안녕하십니까? 준비위원장 한유진입니다.
오늘은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Q1. 재건축에서는 임대주택 건설 의무가 없는데,서울시는 왜 요구하나요?
A1. 맞습니다. 재건축에서는 의무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용적율 인센티브(법적상한용적율) 을 조합에 제공하고 반대급부로 임대주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Q2. 이해가 되지 않네요? 인센티브인 법적상한용적율은 무엇인가요?
A2.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용적율을 제한하는 2개의 법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최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명 국계법이라 말함)],
하위법 [서울시 조례] 에서 용적율을 각각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계법에서는 3종주거지역(대치미도 해당)의 경우, 최대 300%이며 조례에서는 최대 250%입니다. 50%의 갭(GAP)인 초과용적율이 발생합니다.
Q3. 왜 서울시는 국계법보다 낮게 제한하나요?
A3. 서울시는 도시의 쾌적성과 시민들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 도시가 과밀화 되지않게 하기위함입니다.
Q4. 그런데 이것과 임대주택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A4. 여기서 재건축의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조합에서는 사업성을 위해, 즉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용적율 확대를 원합니다. 최대 300%까지 원합니다. 시 제한 250%와의 갭 50%(초과용적율)를 더 요구하는 겁니다.
이때 시가 전면에 등장하면서 50% 중 반인 25%는 국민주택평형 아파트를 조합 돈으로 짓어서 기부해, 나머지 25%는 조합이 알아서 해.
단, 우리가 날강도 같으니 표준건축비만 줄게. 땅은 공짜로 우리 것다. 알았지 하고요.
Q5. 그럼, 초과용적율을 받지 않으면 임대주택도 짓지 않아도 되는데 왜 고민하나요?
A5. 여기서 두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사업성이 악화됩니다. 즉 분담금이 상승됩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질 것 이구요.
둘째, 서울시의 인허가 승인이 어렵습니다.
서울시의 최종 목표는 공공주택 확보입니다.
이에 정면 배치되는 상황이라 재건축 진행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소유주님들도 아시다시피,
주변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에서 임대주택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주어진 어려운 여건을 극복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동영상은 임대주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에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몇번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https://youtu.be/hcnCFZBEnqQ?si=ULQJbPgyIR075OcV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