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돼지고기·건고추·마늘 할당관세를 내년 3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농가를 위해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사료원료 품목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2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적용 규정안’을 확정했다.
◆품목은=내년에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기존 112개에서 103개로 줄어든다.
할당관세가 폐지되는 품목은 가격과 수급이 안정된 닭고기·병아리·젖소·커피원두 등이다. 분유·돼지고기·설탕·콩기름·버터·밀(제분용) 등 88개 품목은 적용기간이 연장됐다. 귀리·유채 같은 사료원료 11개와 고구마전분 등 기초원자재 4개는 새로 추가됐다. 다만 국내시장 안정과 산업기반 유지 차원에서 찐쌀·냉동오징어·표고버섯 등 15개 품목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조정관세가 계속 적용된다.
할당관세와 조정관세는 기본적으로 내년 1월1일부터 1년간 시행되지만, 돼지고기·건고추·마늘은 내년 3월 말까지, 원당 등 61개는 6월 말까지 적용된다. 돼지고기는 삼겹살 5만t, 육가공원료 2만t 등 7만t이 배정됐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후보어미돼지도 내년 상반기까지 5,000마리 한도로 할당관세를 연장 운영키로 했다”며 “돼지고기는 가격과 수급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필요하면 할당관세를 추가해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영향은=우리나라에서 연간 소비되는 삼겹살은 25만t 정도다. 국내산이 15만t을 공급하고 나머지 10만t을 외국산으로 충당한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발생한 구제역 여파로 국내 수급이 달리자 올해 삼겹살 15만t을 할당관세로 배정했다. 11월까지 수입된 삼겹살이 13만4,400t임을 감안하면, 대부분 22.5~25%인 기본관세 대신 할당관세를 통해 무관세로 수입된 셈이다. 이에 따라 올해 삼겹살 자급률은 사상 처음 50% 아래로 주저앉을 전망이다.
게다가 내년 1~3월 할당관세로 배정된 삼겹살은 5만t에 달한다. 기간으로 따져 보면 올해 배정량보다 훨씬 많다. 따라서 국내 양돈 사육기반이 빠르게 정상을 찾게 되면 돼지값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된다.
대한양돈협회 관계자는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11월까지 약세를 면치 못하다가 이달 들어서야 간신히 생산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무관세 할당관세를 연장한다는 조치는 양돈산업을 송두리째 말살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마늘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이달 1~16일 마늘 도매가격은 상품 1㎏이 3,630원으로 지난해에 견줘 35%나 떨어졌다.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8.6% 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주 수입처인 중국의 마늘 가격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저가의 중국 마늘이 할당관세로 시장에 풀리면 값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내년 1~4월 마늘 공급량은 수입 증가로 올해 같은 기간보다 11%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마늘 가격은 국내산 수확기인 6월 이후부터는 1㎏당 3,000원 내외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할당관세=물가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관세를 40%포인트 내에서 인하하는 제도.
●조정관세=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를 최고 100%까지 인상하는 제도.
김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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