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과 용도지역 - 용도지역 (2)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4가지로 나뉜다. 이는 다시 21가지로 세분되는데, 각각의 용도지역에 따라 그 지역에 건축물의 종류를 제한하고 있다. 용도지역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통상 용도지역이라고 하면 소분류를 말하는데, 제2종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고 언급한다.
용도지역이 지정되면 각각의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 등에 대한 제한을 받게 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내용, 즉 ‘건축제한’이 21개의 세부 용도지역별로 나와 있다. 또한 각 용도지역 내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어떤 토지에 건축물을 세우고 싶다면, 먼저 용도지역이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확인한 뒤, 건폐율과 용적률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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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봉 / 자유기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