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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제3차 증권선물위원회, 2020.2.12. 의결)
(단위 : 백만원)
회사명 등 | 지 적 사 항 | 조 치 |
㈜에스제이케이 결산기 : 2013.12.31.2014.12.31.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업종:전자제품 및자동차부품 제조업 | 【회사】 ① 이연법인세부채 누락(’13년 연결·별도 3,350백만원, ‘14년 연결·별도 3,333백만원) -회사는 공장용지와 건물 등의 재평가에 따라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를 재무제표에 누락하여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② 매출액 및 매출원가 등 과대계상 (’13년 연결·별도 2,621백만원·3,921백만원, ‘14년 연결·별도 11,731백만원·6,283백만원 등) -회사는 유상사급거래에 대해 순액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함에도 이를 총액으로 인식함으로써 ‘13년 및 ’14년의 매출액 및 매출원가,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등을 과대계상함 ③ 개발비 과대계상 등 (’13년 연결·별도 343백만원·184백만원,‘14년 연결·별도 1,178백만원·1,256백만원) - 회사는 개발비(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연구개발 관련 지출금액을 개발비로 인식하여 자기자본 및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함 ④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기재 누락 (’13년 연결·별도 2,612백만원,‘14년 연결·별도 2,614백만원) - 회사는 거래관계에 있고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OOOOOOO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함에도 재무제표상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주석사항에 관련 거래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 ⑤ 소액공모공시서류의 기재위반 - 회사는 '14.5.9. 및 ‘15.6.25. 소액공모공시서류에 이연법인세부채 등이 누락된 제19기('13년) 및 제20기('14년) 재무제표를 사용한 사실이 있음 | 회 사 : - 과징금 23.6백만원 - 과태료 25백만원 - 감사인지정 1년 |
(감리집행기관 :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
(단위 : 백만원)
회사명 등 | 지 적 사 항 | 조 치 |
㈜에스제이케이 |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 ① 이연법인세부채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13년 연결·별도 3,350백만원, ‘14년 연결·별도 3,333백만원) -감사인은 회사가 재평가한 공장용지와 건물의 매각시 회사가 부담할 법인세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가 이연법인세부채를 누락하여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② 매출 수익인식 관련 감사절차 소홀 (’13년 연결·별도 2,621백만원·3,921백만원,‘14년 연결·별도 11,731백만원·6,283백만원 등) - 감사인은 매출 수익인식과 관련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등)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③ 개발비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13년 연결·별도 343백만원·184백만원,’14년 연결·별도 1,178백만원·1,256백만원) - 감사인은 개발비의 자산인식 요건을 적절히 검토하지 않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무형자산(개발비) 과대계상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 이지회계법인 :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 - ㈜에스제이케이감사업무제한 1년 공인회계사 1인 : - ㈜에스제이케이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4시간 |
(감리집행기관 :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
(단위 : 백만원)
회사명 등 | 지 적 사 항 | 조 치 |
한울회계법인 | ① 동일이사 교체의무 위반 【감사인】 -舊외부감사법에 의하면, 감사인은 주권상장법인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한 이사에게 그 다음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모든 기간 동안 해당 회사의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음에도, 감사인은 이사 OOO로 하여금 주권상장법인인 OOO 및 OOOO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2011~2013년)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한 후 그 다음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 1개 사업연도(2016년)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공인회계사】 -舊외부감사법에 의하면, 회계법인의 이사는 주권상장법인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한 후 그 다음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모든 기간 동안 해당 회사의 감사업무를 할 수 없음에도, 이사인 공인회계사 OOO은 주권상장법인인 OOO 및 OOOO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2011~2013년)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한 후 그 다음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 1개 사업연도(2016년)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 | 한울회계법인 :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각 회사별 30% - OOO 및 OOOO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공인회계사 : 1인 -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OOO 및 OOOO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 직무연수 16시간 |
(감리집행기관 :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
회사명 등 | 지 적 사 항 | 조 치 |
신한회계법인 | ① 동일이사 교체의무 위반 【감사인】 -舊외부감사법에 의하면, 감사인은 주권상장법인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한 이사에게 그 다음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모든 기간 동안 해당 회사의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음에도, 감사인은 이사 OOO으로 하여금 주권상장법인인 OOOOO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2009년~2011년)에 대해 담당이사로서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음에도, 그 다음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2013년~2014년)에 해당 회사의 감사업무를 담당이사로서 수행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공인회계사】 -舊외부감사법에 의하면, 회계법인의 이사는 주권상장법인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한 후 그 다음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모든 기간 동안 해당 회사의 감사업무를 할 수 없음에도, 이사인 공인회계사 OOO은 주권상장법인인 OOOOO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2009년~2011년)에 대해 담당이사로서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음에도, 그 다음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2013년~2014년)에 담당이사로서 해당 회사의 감사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 | 신한회계법인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OOOOO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공인회계사 : 1인 -주권상장(코스닥·코넥스 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OOOOO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 직무연수 8시간 |
(감리집행기관 :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