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 공고 제2020-6호
「서울형 뉴딜일자리 아동복지전문가 운영 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우리 센터의 ① 아동복지 자료구축 및 상담지원,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지원, ② 보호아동 생활 및 학습 지원을 위하여 추진하는「아동복지 전문가 운영사업」참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1. 사업명칭 : 아동복지 전문가 운영사업 2. 사업기간 : 2020. 11~12월(약2개월) ※ 사업연장 시 최대 23개월 3. 접수기간 : 2020. 10. 28.(수) ~ 11. 3.(화) ※ 평일 09:00~18:00 4. 모집인원 : 5명
① 아동복지 자료구축 및 상담 지원,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 조사 지원 : 3명
② 보호아동 생활 및 학습 지원 : 2명
5. 신청서류 접수처 : 아동복지센터 서무팀(강남구 광평로34길 124) 6. 신청자격
□ 공통자격(가+나+다)
가. 만 18세 이상 39세 미만의 서울시민으로서 다음 일반자격을 갖추고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나.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이 없는 자
다. 건강검진(국·공립 및 종합병원)에 이상이 없는 자
□ 일반자격
가. 아동복지 자료구축 및 상담지원 / 보호아동 생활 및 학습 지원 분야 지원자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또는 초·중등·보육 교사 자격 보유자
나.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분야 지원자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 보유자
□ 사업 참여 배제자
① 서울시민이 아닌 자
② 만 18세 미만 및 만 40세 이상인 자
③ 공고일 현재 취업상태인 자
④ 서울형 뉴딜일자리 참여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하는 자
⑤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 졸업예정자는 대학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 휴학생은 참여 불가
⑥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⑦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⑧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⑨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7. 신청서류 (①,②,③,④ 양식 서울시아동복지센터 홈페이지 다운로드)
①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필수>
② 자기소개서 <필수>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④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필수>
⑤ 구직등록필증 <필수>
※ 서울시 일자리포털(job.seoul.go.kr, 1588-9142), 자치구 취업지원센터에서 발급
⑥ 주민등록등본 <필수> : 서울시 주민 여부 및 부양가족수 확인
⑦ 기타 가점 증빙서류 <선택>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여성세대주)
⑧ 일반자격 입증을 위한 서류(자격증 사본 등 원본 지참)
8. 근무조건
① 임 금 : 1일 84,240원(10,530원*8시간) *서울형생활임금 적용
② 근로시간 : 1일 8시간(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야간 또는 휴일 근무 가능) / 주 5일 근무, 주·연차수당 지급
③ 근로장소 : 서울시아동복지센터(아동복지팀, 아동보호팀)
(근로계약체결 시 반드시 보안서약서 작성)
④ 4대 보험 의무가입
⑤ 근무기간 : 2020. 11월말(예정) ~ 12. 31.
9. 가산특전
취업지원대상자 가산특전(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10. 선발결과(합격자) 발표
① 서류심사 : 2020. 11. 6.(금) 10:00
② 면접심사 : 2020. 11. 13.(금) 10:00
※ 아동복지센터 홈페이지에 공고(합격자 접수번호) 및 개별통지
③ 최종합격자 : 별도 지정일
(범죄경력조회결과 회신 및 건강검진결과 확인 후 결정함)
11. 기타(유의) 사항
①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음
②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함
③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④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채용예정자의 배수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함
12. 공고내용 문의처
서울시아동복지센터/ 서무팀(채용) ☎ 02-2040-4203
아동복지팀(근무) ☎ 02-2040-4243
아동보호팀(근무) ☎ 02-2040-4252
2020.10. 21.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센터장
출처/링크: https://www.seoul.go.kr/news/news_employ.do#view/326369?tr_code=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