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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소년중등현직교사모임
 
 
 
카페 게시글
*새내기교사문의방* 신규발령 후 바로 육아휴직
목련 추천 0 조회 1,275 24.02.17 15:11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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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2.17 15:16

    첫댓글 쓰시는 분 봤어요. 최대한 빨리 알려드리는 게 서로에게 좋습니다^^~

  • 작성자 24.02.17 15:24

    답변 감사합니다!! 월요일에 바로 연락드려야겠어요~~~

  • 24.02.17 15:24

    저 썼어요~ 아무 문제 안되었습니다.

  • 작성자 24.02.17 15:28

    와우^^ 감사해요~ 학교에 곤란하게 해 드리는게 아닐까 염려가 컸는데 걱정을 덜게 되었어요~

  • 24.02.23 13:38

    저도 휴직 썼는데 나이스 3.1 부터 받을 수 잇나요?

  • 24.02.17 15:49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육아휴직은 필요적 허가사항(=거부할 수 없음)이에요. 다만 최대한 빨리 관리자에게 알리는게 낫겠지요.

  • 작성자 24.02.17 16:54

    우와~ 제 의사만 표현하면 되는거였네요~
    최대한 빨리 정중하게 알리겠습니다~

  • 24.02.17 17:30

    전 이미 서류 다 냈어요~ 바로 말씀드리세요

  • 작성자 24.02.17 17:58

    네네^^ 그런데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따로 있을까요? 아님 학교에서 알려주시나요?

  • 24.02.17 18:29

    휴직신청서(?) 뭐 그런거 썼던것 같은데 🤔 얼마 안지났는데 왜 기억이 안날까요 ㅎㅎ 그런데 최대한 빨리빨리 말해주는게 좋아요 ~ 기간제 뽑아야하니까요

  • 작성자 24.02.17 19:11

    네~~ 최대한 일찍이 가장 중요하다는거 기억하겠습니다~

  • 24.02.18 20:06

    발령교에 바로 말씀 드리세요

  • 작성자 24.02.19 18:10

    네~ 감사해요!! 덕분에 바로 말씀드려서 잘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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