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신상진의원 안(09년12/31일) |
강승규의원 안(6월11일 발의)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의 도입 취지는 50~60년대 극히 미흡했던 보상제도로 인하여 보훈수혜를 받지 못한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특별히 지급하고자 하는 것임. 그러나 현행법은 1998년 1월 1일 이후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유족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어 동시대를 살아온 같은 6․25 전몰군경 유자녀들에 대한 형평성에 맞지 않음. 또한, 법률상의 타 보훈보상금과는 달리 차순위 유자녀에게의 수급권 이전을 금지하고 있어 적절한 보훈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특정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 기준과 수급권 이전 금지 규정을 삭제하여 6․25전몰군경자녀 간 형평성을 도모함과 아울러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제1항). |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6․.25전쟁
에서 아버지를.잃고 자란 특별한 세대에게 종전 후 국가의 돌봄이 충분치 못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2001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 제도임.
그런데, 1998년 1월 1일 이후 보상금을 받은 유족이 있는 경우와 차순위 유자녀에게는 그 수당의 지급이 제한금지되고 있어 국가의 뒤 늦은 보상에도 불구하고 보상의 폭이 축소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지급을 제한하는 기준과 수급권의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6․.25전몰군경 유자녀에 대한 보훈혜택의 범위를 넓히려는 것임(안 제16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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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조건 |
“기본전제” 에서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8년 2월 18일까지
수당미수령유자녀는약3,600명
(보훈처검토보고서에는09년 5월기준 약 5,413명임.)
금액 : 30만원 |
1998년1월1일이후부터 현재까지
수당 미수령 유자녀는약 6,900명
(보훈처검토보고서에는09년 5월기준 약 5,413명임.)
금액 ; 58만원 |
단서조항 |
제16조의3(6․25전몰군경자녀수당)
① ------지급한다. <단서 삭제>
로 되어있어 단서만 삭제할 경우
현 모친이 생존하고 계신 유자녀
에게도 수당이 중복되는 모순이
발생함. |
다만, 현재 보상금을 수급중인 유족이 있는 경우, 유족사망일시금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망 익월부터 선순위 자녀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
수급권
승계여부 |
승계 |
전체 유자녀 수당의승계 |
현 국회 진행상황 |
4/13일(화)정무위 소심사위에 상정 되었고,<289회임시국회 제1차> 정무위에서 전문위원(이권우)과 국회의원간의 대체 토론(회의록)확인 결과 질문과 답변 한줄 없음/6월14일현재, 소위원회 회부 |
6/11일(금) 국회 정무위 발의
==>6월14일(월) 정무위 회부 |
정무위원소속국회의원구성 |
없음 |
있음.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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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유족보상금 수급대상자(미망인) 사망으로 지급이 중지되는 보상금은 자녀수당으로 전용 |
첫댓글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개의 사람들이 힘겨워하는 연로하신 조부모, 또는 어머니를 1~2년 또는 몇년 더 오래 잘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표창은 커녕 유자녀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억울(?)한 유자녀들에게도 이제 공평한 대우를 해 주어서 더욱 국가의 배려에 감사하며 국가 정책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국가유공자 유자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유자녀가 수당을 다 함께 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소식 듣게되어 다행입니다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