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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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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할말좀 하자!! 스크랩 관악구 공공급식 안전대책 수립요구 `주민청원`
땡칠이 추천 0 조회 10 08.10.16 19:40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관악구 공공급식 안전대책 수립요구 '주민청원' 운동본부, 서명지와 청원서 의회전달-보도자료첨부합니다

 

 

 

 

관악구 주민들 뿔났다!

-‘공공급식 안전대책 수립 요구’ 3천여명 주민청원 제출

-지난 8월 결의안 취소 해프닝이후 주민들 손으로 재추진

 

□ 관악구 학부모들이 단단히 뿔났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학부모들이 직접 서명용지를 손에 들고 학교앞, 어린이집 등 동네 골목길을 누볐다.

    ○ 관악구 학부모들과 시민사회단체는 9월부터 한 달여동안 학교앞, 동네 골목길에서 약 3천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청원대표로 나선 초등학교 학부모 김혜정씨(관악구 대학동)는 “아이들과 주민들의 건강권을 포기한 의회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 손으로 먹거리 안전대책을 세우기 위해 직접 나서게 되었다”고 말했다.


□ 관악구의회는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당리당략과 정치적 논쟁을 떠나 주민건강을 최우선에 놓고 책임있는 공공급식 안전대책을 내와야 한다.

  ○ 이번 주민청원의 소개의원인 민주노동당 이동영 관악구의원은 “학부모들이 여전히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에 대해 자기선택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아이들이 먹는 공공급식의 영역에서 만큼은 지난 번 결의안 사태처럼 정치적 입장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민건강권, 아이들의 먹거리 안전 대책을 만들어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접수 및 수리된 청원은 소관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 관악구의회에서는 지난 8월4일 ‘관악구 공공급식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해놓고는 한나라당의원들이 나중에 정치적 이유를 들어 전면 취소해버리는 해프닝이 벌어졌었다.

 

 

청 원 소 개 의 견 서

청  원  명

관악구 공공급식 안전대책 수립요구의 건(결의안 채택 또는 조례 제정 등)

청  원  인

주  소

서울시 관악구 대학동 건영5차아파트 206호

 

성  명

김 혜 정 (인) 

주민등록번호

6*****-2******

소 개 의 원

이 동 영 (인)

소개 연월일

2008. 10. 16  

 

소 개 의 견 

 

○‘관악구 공공급식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이 관악구의회에서 번복 및 취소된 것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회에 대한 불신과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논쟁과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선별 취사선택하여 구매할 수 없고, 자기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아동 급식에 대하여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부모를 비롯한 약 3천여명의 관악주민들이 직접 서명을 받아 주민청원을 한 것인 만큼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당리당략과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 아이들의 먹거리 안전, 주민들의 건강권을 최우선에 놓고 판단하는 것은 의회와 의원의 기본적인 책무라 할 것입니다. 

 

○이에 관악구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을 비롯한 아이들의 공공급식 영역에서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확보될 때까지는 공공급식 식재료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악구의회 차원에서 결의안을 다시 채택하거나 조례 정비, 정책 수립 등 관악구의회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들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공공급식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주민들과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관악구 공공급식 안전대책을 책임있게 수립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모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청 원 요 지 서

접수년월일

2008. 10. 16.

접수번호

2008-

청원인

대표자

성명

김 혜 정

주소

서울시 관악구 대학동 건영5차아파트 000호

소개의원

이동영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건   명

관악구 공공급식 안전대책 수립요구의 건(결의안 채택 또는 조례 제정 등)

요   지

 

○2008년 7월18일 채택된 ‘관악구 공공급식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이 2008년 8월4일 관악구의회에서 다시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는 바, 

 

○주민들의 건강권 문제를 정치적 입장으로 접근하여 결의안 취소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하여 주민의 대표체인 지방의회가 이래도 되는 것인지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관악구 주민들은 여타의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 아이들의 먹거리 안전문제에 있어서 여전히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위험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하고 있고,  

 

○특히 관악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을 비롯한 아이들의 공공급식 영역에서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확보될 때까지는 공공급식 식재료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악구의회 차원에서 재차 결의안 채택이나 조례안 제정 등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급식 안전대책을 다양한 방식으로 검토하여 책임있게 수립하여 주실 것을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첨부자료: 주민청원 서명부 (총 2,708명) 

보라매동(봉천1동) 80명 / 은천동(봉천본동, 봉천9동) 119명 / 신림동(신림5동) 16명 

청룡동(봉천4동, 봉천8동) 66명 / 중앙동(봉천10동) 37명 

성현동(봉천2동, 봉천5동) 55명 / 청림동(봉천3동) 21명 / 행운동(봉천6동) 59명 

낙성대동(봉천7동) 133명 / 인헌동(봉천11동) 295명 / 남현동 5명 

신사동(신림4동) 28명 / 조원동(신림8동) 10명 / 미성동(신림11동, 신림12동) 70명 

난곡동(신림3동, 신림13동) 166명 / 난향동(신림7동) 99명 

서원동(신림본동) 39명 / 신원동(신림1동) 24명 / 서림동(신림2동) 92명 

삼성동(신림6동, 신림10동) 185명 / 대학동(신림9동) 291명 

행정동 미구분(봉천동 69명 / 신림동 87명

인터넷 및 기타  662명 

 

관악구 공공급식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주민청원 서명 결과

선거구

서명수

비고(구 동명)

215

보라매동

80

봉천1동

은천동

119

봉천본동+봉천9동

신림동

16

신림5동

103

청룡동

66

봉천4동+봉천8동

중앙동

37

봉천10동

135

성현동

55

봉천2동+봉천5동

청림동

21

봉천3동

행운동

59

봉천6동

433

낙성대동

133

봉천7동

인헌동

295

봉천11동

남현동

5

남현동

108

신사동

28

신림4동

조원동

10

신림8동

미성동

70

신림11동+신림12동

265

난곡동

166

신림3동+신림13동

난향동

99

신림7동

155

서원동

39

신림본동

신원동

24

신림1동

서림동

92

신림2동

476

삼성동

185

신림6동+신림10동

대학동

291

신림9동

행정동미구분(156)

봉천동

69

 

신림동

87

 

기타(662)

기타

662

 

총            계

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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