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입니다. ㅋㅋ
1년에 걷어가는 세금이 너무 아까우서,
이놈을 어떻게든 받으려고 별 생각을 다합니다.
부양가족 등록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좀 부탁드릴까 해서요..ㅎㅎ
현 기준 부양가족은 와이프 뿐입니다.(올해 태어난 아기는 제외~)
기본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장인어른, 장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고 하는데요..
두분다 연세가 많으셔서 경로우대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근데 한가지 걸림돌이 있어요.
장인어른 앞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그마한 시골 상점인데, 그리 소득이 많으신 편은 아닌듯 합니다.(추측)
연소득 100만원 미만일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한데, 문제는 국세청에 신고하는 연소득에 대해서 두 어른도 잘 모르겠다면서 알아서 등록하라는 것입니다. 내용인즉, 알려주기 싫은게 아니라, 정말로 얼마인지 모르신다는거죠. 전형적인 시골분이십니다. 때문에 제가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하는데 조금 애로점이 있네요. ^^; 처남이 있지만, 대학생이라 현재 소득이 없습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하다면...>
1. 두분의 의료비 및 보험료도 제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것인지요?
2. 혹시 제가 부양가족으로 두분을 등록해서 두 어른이 따로 피해받는게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노령연금이 안나온다거나 다른 혜택이 없어진다거나.. 뭐 그런거요.)
3. 처남도 부양가족으로 넣을수 있는지요? 처남의 보험료, 등록금도 공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4. 차후 소득이 증가했는데도(연 100만원 이상의 소득) 제가 모르고 부양가족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안된다면...>
1. 제가 처가쪽에서 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게 있나요?
2. 장모님 또는 처남만이라도 제가 부양가족으로 올릴수는 있는건지요?(사업자등록은 장인어른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