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토지,주택,기타
토지주택은 물론 기타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에 부과되는 게 양도소득세입니다. 단 예외적으로 주택(주택에 딸린 부속토지 포함)과 농지만 해당됩니다.1세대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거주 및 소유)한 후 양도보유기간은 보통 등기일을 기준으로 매겨집니다.단, 잔금청산일을 증명할 증빙서류가 확실하다면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단, 서울,과천,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중동)에 소재한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기간 중 2년 이상은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2004년 1월 개정) 1세대가 1주택을 1년이상 보유한후 양도(한시적 운용) 무주택자가 99년 1월 1일 ∼ 99년 12월 31일에 매매(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해 1주택자가 된 경우 잔금 청산일로부터 1년 이후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도 99년 1월 1일 ~ 99년 12월 31일에 가사용승인이나 사용검사를 득해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에 이와 같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단 이기간 안에 분양권이나 재개발재건축 지분을 매입, 1세대 1주택자가 되었다면 3년 보유요건을 만족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토지투자동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