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하도급법)은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무적으로 많은 공사현장에서 공사계약시 직불동의서를 받아 두고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직불제도와 직접지급합의서는 법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법률과 판례를 알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1. 직접지급청구권 법률 상담 사례
얼마 전, 세종시 도로 공사를 수주한 건설회사 사장님께서 대전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법률 상담을 하던 중 발주처에서 공사대금 직불동의서를 요구하는데 발급해 주어도 괜찮으냐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작년에도, 청주에서 소프트웨어 용역 회사를 운영하시는 대표님께서 대전 연구소 기업의 홈페이지 제작 업무를 하도급받았다가 도급 회사가 용역비를 집행하지 않아 곤란을 겪고 있었는데, 대표님은 우리 법무법인 사무실의 의뢰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변호사 상담을 받으셨고, 발주처 및 도급회사로부터 받아 둔 직불합의서를 근거로 연구소 기업에게 홈페이지 개발 용역비의 직접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란, 하수급인이 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 용역비 등 하도급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경우 원수급인을 거치지 않고 발주처(원도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는 하도급법(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의 법률 규정에 의해서 제3사 사이에 채권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법률 관계이므로, 하수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청구권을 바탕으로 제3자인 발주처에 가압류·압류·추심·전부 명령을 받는 보전처분·집행행위와는 구분이 되어야 하고,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채권양도와도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3.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의 요건
가.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하도급거래일 것
하도급법(하도급공정화법)은 일반적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건설, 용역, 제조, 수리 도급의 4가지 거래에 관하여 하도급을 준 경우에 적용됩니다.
http://blog.naver.com/sseomarine/221095275899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 역시 모든 하도급 거래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하도급거래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다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은 하도급법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에도 동일한 규정이 있으므로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나. 원도급대금 및 하도급대금 채권의 존재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용역대금 채권의 성립에 문제가 없고 채권액이 잔존하고 있어야 하며, 하수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용역대금 채권의 성립에 문제가 없고 채권액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이 하도급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공하였거나 공사를 실제로 시공하여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함은 당연하며, 발주자가 당해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지급하여 기존의 공사대금이 소멸하지 아니하고 있어야 합니다.
-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다64050 판결 -
원사업자의 파산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 안에서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할 뿐이라고 할 것이다.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시기 및 공사대금이 어느 공정에 대한 것인지 등 사실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 치열한 법정공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발주자는 하수급인의 직접지급청구 이전에 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다.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사유
하도급법은 다음과 같이 하수급인의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원사업자의 파산, 면허 취소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4.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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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의 직불동의서 또는 직불합의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대한 합의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에도 하청업체은 직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

4.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의 효력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거나 직접지급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면, 발주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의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금의무는 그 범위 안에서 소멸하게 됩니다.
수급인의 또 다른 채권자가 수급인의 공사대금 또는 용역대금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압류, 가압류 통지의 송달일과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 시기를 비교하여 직접지급청구권이 먼저 발생하였다면 압류, 가압류는 이미 소멸된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반면, 직접지급 요청 또는 직접지급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시점이 압류, 가압류 통지보다 늦게 이루어진 경우라면 압류, 가압류가 유효하며, 그 범위 안에서 직접지급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시기와 범위에 관하여 특히 제3자의 압류, 가압류 등과 경합을 하는 사건이라면 반드시 소송전문가의 법률상담과 조언을 근거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하도급 공사대금 내지는 용역대금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빠른 시일 이내에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