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질문1) 내용연수 관련
내용연수 적용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음수대는 구축물로 등재해야 할 것인데요.
구축물의 경우 재질 선택에 따라서 내용연수가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의 내용연수는 기본적으로 구조물의 재질을 선택하여 입력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소규모 구축물의 경우 운영규정상 내용연수를 5년(시스템도 동일)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소규모의 범위를 어떻게 보는냐가 문제입니다.
공원에 등의자(평의자)설치 소규모구축물? 네 부천시에서는 소규모구축물로 구분하여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수대라고 하더라고 여러개의 음수대를 콘크리트구조물과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음수대를
오랜기간 동안 사용 가능하겠죠? 중간에 강제 철거를 하지 않는다면은요.
이러한 경우에는 재질을 콘크리트 또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선택하여 자산등록해야 할 것입니다.
회계처리는 통일성이 중요하므로 횟갈리시면 운영규정대로 재질을 기준을 삼고 처리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내용연수는 감가상각대상자산에 적용하는 것으로 자산의 진부화를 자산계정의 감액계정으로 반영하여
현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며
아울러, 감가상각비를 매해 비용으로 안분 반영하여 재정운영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재무상태표나 재정운영표
모두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한 회계처리임은 부연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다만, 비용을 보수적으로 잡는 지자체의 경우 내용연수를 늘려 당해 상각비를 최소화하여 재정운영결과를 더 좋게
보이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반대인 경우도 있을 것이구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용연수를 20년짜리를 5년으로 할 경우 당해 상각비는 훨씬 더 많이 잡히겠죠?
비용이 많을 경우 좋지 않게 보이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용연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줄이는 것이 지자체 입장에서는 더 좋을 것입니다.
만약 내용연수를 늘린 자산을 매각 처분할 경우만 당기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하는데
폐기처분 등 매각하지 않을 경우 내용연수가 남아 있을 경우 기타순자산의 감소로만 반영되어
재정운영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기업의 경우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이 아닌 정률법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는 첫회 감가상각이 많이되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한 번 결정한 감가상각방법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감가상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연수는 이러한 부문이 있기 때문에 적의 판단하여 처리하시구요.
중요한 것은 가급적 동일한 자산의 경우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후련한 답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질문2) 여러가 자산을 자산등재시 주의할 것은 서로 식별 가능하도록 등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로등의 경우 가로등이 위치해 있는 인근 지번을 선택하여 구별하 수도 있겠으나
공원내 보안등을 여러개 설치한 경우는 지번이 동일하니 자산을 식별가능하도록 등록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산은 개별로 등록해야 하고 자산번호 또한 각각 부여는되지만 관리부서에서 물품처럼 태그도 없기 때문에
관련된 해당 자산을 찾아 자본적지출등록하는 것이 어려운 자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횡단보도 투광기는 개별보다는 개소별로 1식 등록함이 효율적일 겁니다.
개소별로 등록할 경우 설치지번과 특수주소를 입력할 수 있어 식별가능하므로
향후 자본적지출등록도 가능해 집니다.
울 부천시의 경우 횡당보도 투광기는 "횡당보도투광기(원미, 소사, 오정)"라는 투자중심점 3개를 만들어 자산등재시
연결하여 향후 자본적지출등록시 해당자산을 찾기가 수월할 수 있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산과 관련하여 "투자중심점"을 항상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넘 어렵게 느껴지시죠?
이 부분은 나름 부천시의 노하우를 말씀드리는 것이니 참고하세요.
수고하세요.
2022.12.19.
답변: 부천시 김홍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