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바로 음주측정거부의 현행범이 되므로 영장없이 연행이 가능하지 않나요? 왜 연행을 위해서는 영장이 필요하다고 나오죠?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단순히 음주측정을 거부한다고 하여 무조건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거나 그 현행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측정거부죄는 운전자가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상태에서 측정을 거부할 때만 성립해요.<13년판 합격청☆부 기본서 형사소송법 p.180>
술을 전혀 먹지 않은 멀쩡한 사람에게 측정을 요구했고, 이 때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는 성립하지 않아요.
2. 음란물 유포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후 수색과정에서 대마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하는 경우는 영장주의 예외 가운데서 체포구속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에 해당하나요? 아님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검증에 해당하나요.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에 해당합니다.<13년판 합격청☆부 기본서 형사소송법 p.339>
기본서에 아주 치밀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질문전에 먼저 교재를 읽어봐요.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