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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 일하는 1톤이하 화물은 콜사의 표시없는 일이 많더군요.
예) 박스작업시 표시없이 상하차지와 운임만 표시하는경우와
상하차지 지게차가 수작업일경우가 있고 주선사가
화물무게를 엉뚱하게 올리기도 하며
대기시간등 여러 추가운임 비용이 발생되는데
이럴경우에 추가운임 요구하면 다툼이 생기는경우가 있습니다.
다툼없이 추가운임 받는 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첫댓글 주선사마다 다르긴 한데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5천원서 만원 선인데 주선사가 대부분 부정하는경우가 많습니다
법으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오더의 내용이 다르면 소송을 통하여 다툴 수는 있지만 실익이 없습니다.
그런것 같습니다.
제가 힘이 없다보니 다툼에선 항상지는것 같습니다
전자소송 사례를 좀 파보세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판례같은것도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이일을 하다보니 추가운임에 대해선 애매한 부분이 많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