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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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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사정재결(판결)의 효력과 기속력
중도 목사 추천 0 조회 56 22.08.23 17:0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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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8.24 11:29

    첫댓글 1. 네.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원고/피고 모두 상소할 수 있습니다. // 2. 사정재결이나 사정판결은 기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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