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의 행정법 1순환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사정재결(판결)의 기속력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 올립니다.
1.재결(판결)의 기속력에 있어 행정심판법 49조는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에게 기속력을 가지고 행정소송법 30조는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기속력을 가진다고 규정했는데, 이에 따라 행정청은 인용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지만 행정청은 법원의 취소판결에는 항소 및 상고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재판이 기본적으로 3심제로 구성되므로 1심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항소 등을 신청할 시 해당 취소판결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2.해당 기속력 조항이 사정재결 및 판결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행정소송법은 29조와 30조의 효력과 기속력의 주체로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라고 규정하여 사정판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 같고, 행정심판법 49조의 재결의 기속력 주체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이니까 사정재결도 기속력은 없는 것 같은데 동법 48조의 재결의 효력에선 이처럼 재결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서 (행정소송법 29조에 따라 판결이 제3자에게 효력을 가지는 것처럼) 사정재결도 행정심판법 48조에 따라 제3자에게 효력을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1. 네.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원고/피고 모두 상소할 수 있습니다. // 2. 사정재결이나 사정판결은 기속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