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단횡단 하다 지가 자빠짐
2. 적반하장 치료비 4천+ 위자료 2천 요구
3. 담당 경찰도 형사합의 종용
4. 운전자 의의신청 : 관할서 민간심의위원회 운전자 과실로 인정
5. 천운 수준으로 검사가 뒤집음
6. 치료비 지급했던 블박차량 보험사는
치료비 반환 청구소송으로 1년만에 받아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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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프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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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횡단 도중 사고 피해 보상 6천만원
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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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44
26.07.15 17:40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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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개인적으로 무단 횡단에는 운전자 과실을 주면 안된다고 생각함.
오히려 무단횡단자가 운전자 보상해줘야 함.
2
무단횡단이나 폰만 보고 가다 난 사고는 보행자 과실로 해야함
이딴걸 차량 과실 줄꺼면 무단횡단 벌금을 다 없애야지
저걸 어찌피하냐 저정도도 진짜 빨리 반응한거같은데
속도도 느리고 측면 충돌 같은데 치료비도 개오반데
거의 보험 사기급인데
아잏시
저건 오히려 자해공갈로 빵에가야지
미친것들 이거 차주 과실있다고 한 것들 다 뒈져라 왜사냐
자해공갈이잖아.. 뛰는폼부터 존나 어색하고 일부러 자빠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