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햇갈려서 그러는데,, 소송중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을 패소한 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판례중에 변호사 비용? 은 포함시키면 안된다는 판례도 있었나요..?아니면 변호사 비용도 포함시킬 수 있는 건가요? 이 경우 민사와 형사재판일 경우 달라지나요? 이 관련 판례 아시는 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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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 의 형식을 지키지 않은 분들의 질문은 이제 '카페 운영수칙 참고해 주세요' 등의 댓글도 달지 않습니다. 답변이 누락된 것은 그 이유입니다.
끝.
첫댓글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은 패소한 당사자에게 변호사비용까지 모두 소송비용으로 부담을 시킵니다. 이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