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piration후 injec 어떤걸로 해야하나요?
1.관절천자 c8020010 (치료목적)+부신피질호르몬제(트리암시놀론주)+리도카인
2.관절천자 관절천자 c8140010(치료목적)+부신피질호르몬제(트리암시놀론주)+리도카인
->이렇게 둘다 입력 가능한가요?
치료목적 가산은 두 코드다 약제 필수 입력 해야하는거죠?
한가지 더 여쭤보면 트리암시놀론주가 부실피질 호르몬제를 aspiration 후 injec을 하면 이걸 관절강내주사로 보아서 삭감대상인지요? 또한 aspiration 후 injec(트리암시놀론이 부신피질호르몬제라 여기에 대한 횟수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이용한 마-9(관절강내주사) 인정기준 : 부신피질호르몬제(트리암시놀론주)를 이용한 관절강내 주사는 약제에 의한 부작용을 고려하여 동일관절에는 2-4주 간격으로 1년에 3-4회제2007-46호, 인정하고, 동일에 여러 관절에 실시한 경우에는 2관절까지 인정하되, 1개월에 최대 3-4관절까지만 인정함.
첫댓글 c8020010 (치료목적)+부신피질호르몬제(트리암시놀론주)+리도카인 ---하나만 가능합니다
트리암시놀론주가 부실피질 호르몬제를 aspiration 후 injec을 하면 이걸 관절강내주사로 보아서 삭감대상인지요=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횟수제한은 인정기준이 있으니 기준에 따라야겠지요~
그럼 신경차단술과 c80200010 둘이 동시 산정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몽땅 동시산정 안됩니다 1종은 본인부담 하셔야되요
물리치료와 국소주사 등(관절강내, 신경간내주사, 신경차단술 등)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동일 목적으로 실시된 중복진료로 보아 주된 치료만 요양급여로 적용하고, 1종은 환자가 전액을 본인이 부담함.
(신경차단술과 관절천자,관절강내주사 동시 실시시 1종 본인부담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