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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질문]과 [답]하는 곳 관절천자 문의
몽땅 추천 0 조회 369 18.01.31 22:24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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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2.01 17:16

    첫댓글 c8020010 (치료목적)+부신피질호르몬제(트리암시놀론주)+리도카인 ---하나만 가능합니다
    트리암시놀론주가 부실피질 호르몬제를 aspiration 후 injec을 하면 이걸 관절강내주사로 보아서 삭감대상인지요=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횟수제한은 인정기준이 있으니 기준에 따라야겠지요~

  • 작성자 18.02.01 18:49

    그럼 신경차단술과 c80200010 둘이 동시 산정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18.02.03 11:58

    @몽땅 동시산정 안됩니다 1종은 본인부담 하셔야되요

  • 18.02.06 14:19

    물리치료와 국소주사 등(관절강내, 신경간내주사, 신경차단술 등)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동일 목적으로 실시된 중복진료로 보아 주된 치료만 요양급여로 적용하고, 1종은 환자가 전액을 본인이 부담함.
    (신경차단술과 관절천자,관절강내주사 동시 실시시 1종 본인부담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작성자 18.02.06 22:52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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