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서 명 : 노동법 (제9판)
* 저 자 명 : 임종률
* 정 가 : 42,000원
* 머 리 말 :
제9판 2011. 1. 20
제8판 2009. 1. 20. 제7판 2008. 2. 20.
제6판 2007. 2. 20. 제5판 2006. 3. 5.
제4판 2004. 3. 15. 제3판 2002. 3. 10.
제2판 2000. 8. 30. 초판 1999. 3. 10.
제8판을 출간한지 2년이 되었다. 그 동안 관계 법령이 여러 건 개정되었다.
우선 노조법이 마침내 기업 차원의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급여 문제는 관련 당사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쟁점으로서 1997년에 5년 간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던 것이 미루고 또 미루어 13년이나 시행이 보류되어온 중요한 입법 과제였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조건 명시 방법 등의 개정이 있었고, 시행령의 개정으로 상시 2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1주 40시간제 등 2003년 개정법의 시행일이 확정되었다. 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를 확대하는 등의 개정이 있었고, 산재보험법에서는 진폐근로자에 대한 특례가 도입되는 등의 개정이 있었다. 이 밖에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법, 고용정책기본법, 직업안정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고용보험법,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되었다. 그리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노동부의 명칭이 ‘고용노동부’로 바뀌었다.
제9판에서는 우선 이들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였다. 특히 노조법의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와 근로시간 면제,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는 다소 복잡한 기술적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이를 알기 쉽게 설명하느라 많은 힘을 쏟았다.
그 동안 독자들의 고마운 지적과 의견(특히 성균관대 김홍영 교수의 자상한 지적과 조언)도 있었고 저자 스스로 수정ㆍ보완의 필요를 느껴온 부분도 있었다. 또 노동판례의 중요성이 날로 중요시되고 있어 종전에 소개하지 못한 판례와 최근 판례도 좀 더 충실하게 담기로 하였다. 그러다 보니 상당히 많은 부분에 걸쳐 손질을 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도급적 노무자의 근로자성, 노동조합의 조직변경, 노동조합 대표자의 협약체결권과 인준투표제, 사적 조정ㆍ중재, 준법투쟁, 필수업무의 최소 유지,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의 사용자 개념의 확장(종전에는 단체교섭의 당사자 부분에서 설명), 단체교섭 거부에 대한 민사구제, 공무원과 교원의 단결활동권,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으로서의 사용자 개념의 확장, 위약금 예정 금지, 건설공사 도급에 대한 임금 지급의 특례 등의 부분은 전면 수정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산하조직, 근로자 아닌 자의 노동조합 가입, 전임자의 개념과 지위, 단체교섭 대상 중 경영사항과 인사사항,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중 유리한 근로계약에 대한 효력, 파업 참가자에 대한 임금 삭감, 직장폐쇄의 근거와 정당성, 부당노동행위 성립 요건 중 비열계약과 단체교섭거부, 채용 내정, 시용, 통상임금, 연차휴가에서의 출근율, 재해보상과 손해배상,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금지, 정리해고 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요건, 해고의 서면 통지, 사직과 합의해지, 계약 기간의 만료, 퇴직금 분할 지급, 근로자파견의 개념 등의 부분은 종전의 설명을 상당 부분 수정ㆍ보완하였다.
설명의 체계를 크게 바꾼 부분도 있다. 취업규칙, 평등 대우의 원칙, 재해보상의 내용, 여성근로자 보호 제도 등이 그렇다. 한편, 안전과 보건, 재해보상, 고용증진의 부분은 핵심 내용 위주로 대폭 압축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부분(고용보험 제외)은 새로 쓴 것이나 다름이 없게 되었다.
이러한 작업과정에서 숙고를 거듭하다가 종전의 내용을 과감히 삭제한 부분도 있고(예: 쟁의행위와 제삼자의 손해,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 인정 기준), 저자의 종전 견해를 수정한 부분도 있다.
제9판에 대해서도 독자 여러분의 기탄없는 질의, 지적, 의견 또는 비판을 기대한다. 특히 전자우편(cylim09@naver.com) 이용을 환영한다.
제9판의 출간을 위하여 변성영 군(성균관대 박사과정)이 여러 모로 바쁜 시기인데도 일부 인용문헌의 갱신 작업에 도움을 주어 참으로 고맙다. 또 노련한 솜씨로 챙겨주신 마찬옥 편집총괄 이사님을 비롯하여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다.
2010년 12월 31일
임 종 률
* 차 례 :
제1편 총 론
제1장 노동법의 의의
제2장 헌법의 노동조항
제3장 노동법상 권리ㆍ의무의 주체
제2편 노동단체법
제1장 노동조합
제2장 단체교섭
제3장 단체협약
제4장 노동쟁의의 調整
제5장 쟁의행위
제6장 부당노동행위제도
제7장 공무원ㆍ교원의 단결활동
제3편 근로계약법
제1장 근로계약법과 근로기준법
제2장 노동관계 규율의 기초
제3장 노동관계의 성립
제4장 노동관계의 전개
제5장 노동관계의 종료
제6장 부당해고등의 구제
제7장 연소자와 여성
제8장 비정규근로자
제4편 노동법의 그 밖의 부문
제1장 노사협의제도
제2장 노동위원회제도
제3장 고용증진제도
* 저자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경희대학교 및 숭실대학교 교수, 독일 Frankfurt 대학 객원교수
한국노사관계학회 회장, 한국노동법학회 회장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상임위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노사정위원회 위원
사법시험·행정고등고시·공인노무사 시험위원 역임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중앙노동위원회 위원
첫댓글 유예 이상이신 분들은 "20회 합격에 있어서 금서"라고 보아야 맞겠죠. 새로 사보기엔 늦은감이 있네요. 두달만 서둘러 나오지,,, 아쉽습니다. 박영사.!!
법서인데 몰아치는 이 뽐뿌는 뭐지..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