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는 소화기가 없는 세대가 많은 20년된 아파트인데요
소화기를 구입하면서 그 금액을 관리비에 부과를 한다고 하시네요
부과를 하고 관리비 차감금에서 차등을 둬서 빼준다고 해요(12개월중 1달은 소화기 구입비용금액을 더한만큼 더)
일단 지금 현재 세대내 소화기는 공용부분이 아니라서 관리비에 부과 안되는걸로 시청에서 안된다고 했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처음에는 6개월로 나눠서 부과 하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일시불로 부과를 하고 관리비 차감을 하겠다고 문제 없다고 하시는데.
이거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근데 카페에 보면 부과하는 곳도 있는거 같아서요..
문제가 없는건가요?
첫댓글 이건 정답이 없습니다. ~
일단 대표회의 의결을 통해서 소장님께서 부과하고 그 금액을 그대로 빼신다고 하시면 그리 큰 문제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액이 상당하다면 혹여 모르니 입주자 동의까지 받아두면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건 저의 생각이고 제가 정답은 아닙니다. ) 소장님과 잘 상의하셔야 겠어요.
저희단지는 세대에서 알아서 구입하는걸로 의결 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