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7월23일 오후5시경 집앞 골목길(차선없는도로)에서 저희 어머니께서 16개월된 손주를 업고
산책을 나가셨다가 후진하는 차량에 의해 넘어지셔서 손목이 부러지고대퇴부 골절을 입으셨습니다.
일단 가해자의 보험사인 삼성화재에 대인으로 어머니 손주 2건의 사고접수를 한 상태이며
아산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검사결과 손목수술 및 고관절 치환수술(인공고관절)을 하셔야할 것 같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이 나온 상태입니다.
이렇게 큰 사고는 처음이라 경황이 많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취해야하는 행동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 수 있을런지요?
1. 후일 과실유무에 대해 가해자가 다르게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험사와 해결을 해야하는 것인지요?
가해자의 보험사 담당직원으로부터의 연락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오늘중으로 연락이 올듯합니다.
2. 일반실이 없어 1인실로 입원을 한 상태이며 23일 응급치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비용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습니다.(소독관련제품, 위생관련제품 등에 대한 구매비용)
이는 나중에 청구가능한 것인지요? 삼성화재 보험사와의 전화통화(일반상담)를 통해서 들은 바로는
1인실인 경우 7일정도만 보험사에서 지급가능할것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7일후에는 일반실(6인실)로 무조건 옮겨야 하는 것인지요?
급한 질문 2가지만 먼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 교통사고 해자가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치료에 전념하는 것과 사고경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중상사고이므로 경찰에 신고부터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고 경위에 대한 증거가 아무 것도 없으므로 나중에 보험회사가 가해운전자도 잘못했지만 피해자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면 과실이 없다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 정당한 보상을 받는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2. 교통사고와 인관관계가 있는 치료비 및 재료대, 검사비 등은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특실은 병원측에 일반병실 여분이 없는 경우에 한해 7일 이내에서만 보상해주고 7일을 초과하는 특실병실료와 일반병실료 차액은 피해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담할 의사가 있으면 계속 특실에 입원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병실로 옮기셔야 합니다.
몇가지 더 여쭈어도 될런지요? 어머니께서 업고 계시던 손주(16개월)의 경우 사고당시 외상은 없었으나
주위 목격자분들 말씀으로는 굉장히 놀래서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25일) 현재까지 큰 이상은 없어
병원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어찌 대처해야할지요?
또하나더 간병인 사용의 경우 사지를 못쓰는 경우에만 청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저희 어머니의 경우
간병인 비용청구가 가능할지 알고싶습니다.
3. 아기의 상해 여부 판단은 의사의 판단 영역입니다. 이상 징후를 보이면 병원에 가셔서 의사에게 진찰 또는 정밀검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간병인의 개호비는 식사 및 대소변의 처리를 피해자 스스로 못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