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안타깝게도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운영규정에는 기존자산을 감액하고 신규 부분을 해당자산에 반영하도록은 되어 있으나
시스템 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문제점임)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해결해 보고자 울 부천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 비대상 자산이니 장부가액은 최초취득시 장부가액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 현 관리중인 장부가액과 교체(리모델링비)가액을 비교하여 교체되는 가액이 더 클경우
기존 자산은 처분하고 교체하는 비용을 자산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 시장가액을 반영해 주는 것이죠.
만약 그 반대라면 당연히 "해당자산의 수선유지비"로 회계처리 하시면 됩니다.
주의) 개별자산의 경우(예, 가로등, 신호등, 보안등, 이정표, 공원내 의자 등)는 무조건 기존 자산을 처분하고
신규로 자산등재해 주어야 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은 도로처럼 기존 도로를 보수등을 할 경우 도로를 개별자산으로 보지 않고
구축물에 도로조성비로 별도 등록하죠?
이러한 경우에만 적용하셔야 합니다.
기타, 공원조성비, 체육시설조성비 등도 해당됩니다.(이는 e-호조시스템에 별도 코드가 없죠? 하여
울 부천시에서는 자산명에 000조성비로 등록하여 개별자산과 조성비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세요)
수고하세요.
2022.12.19.
답변: 부천시 김홍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