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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DoctorF 추천 1 조회 315 11.07.22 09:14 댓글 1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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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7.22 09:21

    첫댓글 <질문 요지>
    ...그러하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실을 적시하면 죄가 되지 않지만, 출판물로 사실을 적시하면 죄가 된다는 뜻일까요?

    가 질문 요지로 보입니다

  • 수백번의 만장 일인 시위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자가 없습니다.

  • 11.07.22 09:50

    공공의 이익의 구체적인 범위의 규정과
    이에 부합되는지 혹은 않는지 증명하는 일이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랫만에 뵙네요. 필승을 기원합니다. 꾸벅^^

  • 11.07.22 12:29

    309조는
    307호를 그대로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다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가중하여 처벌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 11.07.22 13:27

    이런이런 질문의 요지도 모르고 답변한 제가
    구대표님 답변을 보니 얼굴이 화끈화끈거리고
    무진장 창피하네요 ㅋㅋ 완전 동문서답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이라도 갈 것을...
    닥터에프님 귀엽게 봐주세용 그냥 말 걸고 싶었어여ㅎㅎ~~~~

  • 명예훼손으로 2건이나 형사재판을 받고
    감방에서 5개월이나 살았습니다.

    구부회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법성 조각'에는 위 형법 제310조 외
    형법 제20조(정당행위), 제21조(정당방위), 제23조(자구행위)도 있습니다.

  • 작성자 11.07.23 03:21

    김홍박 박사님, 반갑습니다.
    박사님의 인생 역정도 파란만장 하군요.
    필승하시어 다시 좋은 날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 작성자 11.07.22 13:49

    이순신님,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저는 최근에 특허 침해 기업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과 검찰 고소를 하고, 또 다른 준비를 하느라 바빠서 자주 와보지 못했습니다.
    이순신님 반갑구요, 부끄러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저도 종종 하는데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구수회 대표님의 말씀이 맞을 것 같지만, 문맥상으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별도취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 11.07.22 22:17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다른 일을 하다가보면 헷갈리는 일이 많죠. 대학교수가 구멍가게에 와서 물건 몇개 사면서 덧샘도 틀리더라는 야기도 있습니다. 명에훼손죄 요즘의 추세론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보면 대부분 무죄판결로 갑니다. 고소하시는 것이라면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한 건 고소했는데 경찰 검찰 짜고치는고스톱이라서 정범은 불기소처리하고, 종법은 기소처리하는 우수운 상황이라서 진정서 작성하여 검사만나보고 확실하게 언질하고 왔습니다. 불기소처리할 거라면 고소인 피고소인 연고없는 검찰청으로 사건 이송해달라고 ....

  • 작성자 11.07.23 03:29

    시 향기님, 반갑습니다. 님의 사연 다는 아니지만 계속 읽고 있습니다.
    현명하게 잘 헤쳐 나가시는 것 같네요.
    특허 침해 기업에 대해서는 20일에 손해배상 및 특허침해금지 청구, 21일 검찰 고소를 했습니다.
    요새는 인터넷으로 다 되니까 직접 갈 일이 없어서 편하네요.
    법원에서는 특허 침해에 대한 소송을 별로 해 본적이 없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관할 문제, 소가 문제로 잠깐 의논을 했는데, 어제 보니 재판부가 배당이 되었군요.
    온라인으로 검찰에 고소한 것도 어제 연락이 왔는데, 고소장이 198 페이지인데다가 기술적인 내용이 많으니 읽어보시기가 부담스러운 것 같더군요.
    특허 침해 및 뇌물 수수 혐의로 고발했는데,

  • 작성자 11.07.23 03:35

    특허 침해에 대해서는 쉽게 수긍을 하시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특허 사건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맞냐고 물어보시길래,
    특허 침해는 양벌죄로 회사와 대표를 같이 처벌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돈을 주고 받는 것은 직접 봤을리가 없지만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말이 안된다고 말씀드렸더니,
    할 수 없이 198 페이지를 다 읽어봐야 겠다고 하시는군요.
    제가 명예 훼손에 대해 물어본 것은, 특허청의 심판관 관련된 형사 고발 문제 때문입니다.
    특허청에서 자기 식구의 비리를 감싸려고 똘똘 뭉쳤군요.
    제가 발명 특허로 대통령상을 타고,

  • 작성자 11.07.23 03:42

    당시 특허청장님이 오셔서 박수를 치시면서 대단하다고 하셨는데,
    현 특허청장님은 정의 구현에 전혀 관심이 없으신 모양입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외면)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누가 보더라도 비리가 있다는게 느껴지나 봅니다.
    국민권익(외면)위원회에서도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해가며 심판을 안하려고 이상한 짓을 하더니, 최근에 각하됐습니다.
    아마 특허청에서의 심판이 먼저 끝났기 때문에 행정 심판이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으로 생각되지만,'
    일부로 권익위에서 그렇게 되도록 방치를 했습니다.
    특허청이나 권익위에서 고위공무원의 비리를 계속 싸고 돌면 저도 1인 시위를 한 번 해볼까 생각중인데,
    이왕 하려면 확실하게

  • 작성자 11.07.23 03:47

    하려구요.
    어제 다른 소장을 쓰면서 해당 죄목을 다시 확인하는데 마침 그 조항이 보이길래 혹시나 하구 다시 여쭤봤습니다.
    저는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것이 소원인데 제가 개발한 기술은 광학사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원은 이룬 셈이고, 앞으로 전 세계가 쓰겠지만 돈은 못 벌지도 모르겠네요.
    제 특허를 무단으로 쓰는 다른 기업들만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도 아쉬운 것도 없지만, 푼돈에 눈이 멀어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을 퇴보시키는 이 나쁜 놈이 구속되기 전에 제가 먼저 구속되면 안돼니까요.
    어쨋든 감사드리고, 계속 조언 부탁드립니다.

  • 11.07.23 07:52

    필승

  • 11.07.23 08:22

    닥터에프님이 특허소송의 또다른 역사를 만들고 계시는군요.
    과정이 정말 ㅎㄷㄷㄷㄷㄷㄷ......
    공무원들 믿지마세요. 정말 똘똘 뭉쳐 공정. 정의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꿋꿋이 힘차게 나가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무소의 뿔을 얻어 잘 극복하겠습니다.
    님께서 하시는 고생이 꼭 보상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꾸벅^^

  • 수백번의 만장 일인 시위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자가 없습니다.

  • 11.08.18 01:15

    Hommage to 닥터에프님!
    많은 것을 나누어 주신 닥터에프님
    님의 냉철한 이성과 집중력과 판단력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등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노력해서 되는 것이 많지 않더군요^^
    님의 사건이 하루빨리 해결이 되어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을
    받으셨음 좋겠고 기회가 되신다면 님의 재능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우셨음 좋겠습니다. 도움을 받아보니 정말
    효과 최고입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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