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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용자가 초중고 대상 학원을 운영중이다. 그런데, 노동법 준수 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risk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나의 사용자가 동일한 건물의 각기 다른 층에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 수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을 쪼개기하여, 각 법인당 인력을 다섯명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당 인력이 다섯명 이더라도, 실제로는 하나의 건물에 각기 다른층에 학원들이 밀집해 있다는 점,
초등부 담당 선생님이, 중등부 대상 학생을 가르치기도하고,
초등부 담당으로 들어왔으나, 실력을 입증받을 경우 중등부 반으로 가기도하고,
중등부 담당 강사가 고등부로 가거나, 고등부 강사가 체력 issue로 초등 or 중등 반으로 가기도 한다는 점.
근로계약서가아닌, 체결한 계약서가 프리랜서 용역 형태로,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관계를 위탁인- 수탁인)로 계약서가 형식적으로는 구성되어 있으나, 그 실질에 있어, 사용종속관계(업무상 지휘감독 존재)가 성립한다는 점.
A법인 소속 사무직 직원이 B법인 소속 강사의 노트북에 학원 근무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해주는 등 업무상 지원 및 협조를 하고 있다는 점.
A법인 소속 사무직 직원이 B법인 소속 강사에게 건물의 비밀번호나 사원번호 등을 안내해 주었다는 점.
상기 사항들을 고려하였을 때, 법인쪼개기로 각 법인당 인력을 5인 미만으로 구성하였다고 하더라도(편법적 소지)
B법인 소속 사용자가 강사를 부당하게 해고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된 유사 판례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본인 상황에 대해 자문 구하는거세요? 걍 노무사 끼세요.. 여기서 얼마나 양질의 대답이 돌아올줄 알고…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gopage=1&bi_pidx=37255&sPrm=in_cate$$122@@in_cate2$$0@@noidx$$37263
이게 관련 쟁점의 젤 최근 판례요 참고하셔요
네이버 엑스퍼트에 짧은 전화상담 해주시는 노무사분들 많으세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5.03.08 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