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문제가 있어 문의 글 올립니다.
임대인을 '갑' 임차인을 '을'로 표기합니다.
1.6월 14일 을은 가계약금 20만원을 갑에게 송금
2. 6월 30일 오후 1시경 직거래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 완료
입주조건을
이야기 하며 협의 후에 해당 사항을 특약 사항 8.9번에 추가로 을이 자필로 기재했고, 갑은 확인
후 복사하여 직인 찍고 계약 성사 (사진첨부)
- 갑 : 전세입자의 부주의로 6개월 동안 2차례 결로 발생으로 공사, 지급이 밀린 월세 등을 이야기 하며 불만
- 을 : 심하게 부식되어 알루미늄 호일을 감은 채 사용하는 욕실 수전 2곳과 식수가 나오는 주방 수전 1곳 교체.
심하진 않지만 담뱃불에 녹은 장판과 거칠음을 얘기하며 교체를 요구,
기존에 문제시 되었던 결로가 사용자의 부주의가 아닐 수도 있으며
임차인의 보수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만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누락 된 점에서 우려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
3. 같은날 오후 5시경 을은 가계약금을 제외한 차액 10,290,000원 송금 (총
10,490,000원)
4. 같은날 오후 6시경 갑은 해당 계약이 부당하다며 8,9번 내용에 대해 해줄 수 없다고 해당계약을 해지와 환급 합의
- 갑 : 을이 임대차 계약에 자필로 기재한 내용이 경우가 없다고 판단하고, 해당 내용이 부당하다며 수전 세개중 1개와 장판 교체는 해줄 수 없고, 9번 내용도 이상하니 다시쓰거나 해약을 원함
- 을 : 계약 전부터 여러가지 상황(전세입자와 갑의 갈등 관계, 수선에 대한 갑의 불만)등으로 감정이 좋지 않음. 거주 후에 발생할 추가적인 상황이 걱정되어 해약결정
5. 기존 세입자의 항의와 부탁으로 갑은 송금하지않고 시간 지연
6. 7월 1일 갑과 을은 타협점 찾기로 보류
- 갑 : 전세입자가 청소 잘 해두기로 했고, 전 세입자와 함께 장판교체와 수전을 교체한다고 함
- 을 : 이미 해약 결정 난 상황이지만 오후 늦게 해당 부동산에 가서 확인하고 결정하기로 함. 상황에 심신으로 지치고 힘들어 새로운 집을 구하겠다는 의사 전달
- 갑 : 전세입자와 함께 을의 요구에 당했다고 생각하고 감정 상함.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회수하면 가계약금 20만원을 제외하고 송금하기로 함
-을 :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받으면 향후 생길 문제에 대비할 수 없어 내용증명으로 계약서 원본, 간단한 환불 요청서와 함께 등기 발송.
-갑 : 이미 이 계약이 성사된 계약과 공실에 대한 부담이 갑에게 돌아가자, 미입주시 월세는 을의 몫이라는 의견 전달
-을 : 새로운 집을 구하던 중. 갑자기 바뀐 갑의 태도에 따라 계약사항 8,9번 이행을 요구
-갑 : 후에 발생하는 결로에 대한 책임은 무조건 을이 복구하라는 답변
7. 같은날 저녁 관계가 악화되며, 갑은 특약사항 8. 9번을
이행하지 않겠다. 필요시 법적 진행하라는 답변받음.
8. 계약 불이행과 감정적 상황으로 현재까지 입주 전 공실
9. 을은 원만하게 계약 해제하기 위해 갑에게 수차례 연락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음
- 을 : 상황이 지속 될 경우 누군가는 피해가 커지니 새로운 새임자를 구하기 위해 의사를 전달해달라고 갑에게 요청
- 갑 : 특정 부동산에게 위임했으니 그 곳을 통해서 해결하라고 답변
10. 을은 부동산에 입주전 갑과의 계약이 해약되었으며, 갑과 상의하셔서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시라고 전달
11. 7월 11일 새로운 입주자와 부동산과
부동산임대차계약완료
- 부동산 : 8월 1일 입주 및 잔금 처리 예정
12. 을은 갑에게 수차례 사과 메세지와 원만한 타협을 원하는 문자를 보냈으나, 해결 방안이나 의사를 밝히지 않음.
13. 보증금과 선월세 모두 돌려받지 못함
아래 계약서 사진 첨부합니다. 특약사항 중 제가 자필로 기록한 내용에서 누가, 언제 등이 빠진 상태입니다. 문자내용에는 입주전 갑이 해주기로 했던 상황들이 나타나긴 합니다.
그리고, 7월 1일 발송한 계약서가 동봉된 내용증명은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받았습니다.
원만하게 처리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소한의 시간과 비용으로 처리방법 문의 드립니다.
저는 대전에서 서울로 이사하려는 상태였고, 이사 지연으로 후임자에게 받은 계약금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며, 대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며 교통비, 숙박비 등 여러가지 금전적 손실도 겪고 있습니다.
소액심판, 화해신청, 지급명령 등 어떤 방법을 택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부득이하게 소송까지 진행 되는 경우라면 손해 비용까지 청구하려고 합니다.
질문
1. 감정적인 화해는 답을 못찾겠습니다... 강압적이지 않은 원만한 해결 방법 문의드립니다.
2. 소송 시 승소와 패소 가능성과 시간과 비용문의 드립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224EE54855A35FC00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