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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우리..4)구청의 불법회신, 국토부민원하니 구청으로다시 돌아와... 4회째진정서불법회신은 한통속 비웃으며 공사는 강행공고진행되고며, 발만동동 어떻게?
두산정의 추천 0 조회 335 15.04.25 01:33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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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4.25 10:47

    첫댓글 법원에 "계약무효확인의소"를 제기하셔야 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한편, 행정관청에는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해"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요구를 해야 합니다.
    즉, 위 내용으로 볼 때,
    도장업체가 시정명령을 받은 근거를 제시하시고,
    사업자선정지침을 위반에 따른 증거를 제출하시고
    행정명령을 하달 해 달라는 요구를 해야 합니다.
    행정명령을 하달하지 아니하면 실무자와 구청장을 직무유기로 고소를 하겠다는 말도 쓰시기 바랍니다.

  • 15.04.25 12:25

    저희도 승강기 업체 선정시 "하도급을 주지않은 업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개찰시 하도급을 주지않은 업체라는 서류가 제출도 되지 않았는데 제출한 것으로 체크를 하여 낙찰을 하였습니다. 그것으로 200만원의 과태료를 받은 것이 끝입니다. 계약 무효라는 것은 소송을 하라고 구청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계약과 관련된 것은 행정기관의 소관이 아닌것 같습니다.

  • 15.04.25 16:04

    민원을 접수 할 때 특정 기관을 지정하면 됩니다. 그럼 구청으로 이송이 되지 않습니다.

  • 15.04.25 16:28

    입증서류를 준비해 구청담당자는 직뮤유기로, 찬성동대표 모두 주택법제43조의4 위반, 그리고 업무상배임죄(관리주체포함)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수사가 이루어지며 법위반일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이를근거로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주택법제43조의4 위반은 관리주체도고소 가능합니다.

  • 작성자 15.05.03 04:34

    고맙습니다. 위글 관리업체에도 같은날 같은내용으로 제출했는데 오히려 무시하고 24일 강행공고했구여.. 내용 더 보충..
    시간이 다급하니 시작하기전에 빨리 고소를 서둘러야 겠는데 문제는 늘무혐의입니다 결의효력정지가처분에대해 제가 작성하기벅차서 걱정입니다.서식보내주신 필립님 감사합니다. 거듭감사합니다. 제메일은 biotite3 hanmail.net.입니다. 조언이나 도와주실일있으면 메일부탁합니다. 우리아파트에 관심좀 갖어주세요 대한민국이 법지국가라는것을 보여줘야 합니다.너무 울고싶고 감당하기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아파트와 입주민들의 재산을 지키기위해서 고소장써야겠네요구청,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 15.04.26 08:36

    행정심판청구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비용이 들지않으며 행정소송과 달리 엄격하지도 않습니다. 시,군,구의 처분내용이 부당하거나 처분을 미룰 경우 상급기관인 시,도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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