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사업체,함##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의 비리
및관리규약위반5건
밝힙니다.
수신;
서울시
성북구청장님및 주택과장님
발신;
성북구
오패산로 월곡 두산위브 아파트
유명옥(010-8717-1804)
제목;
도장공사
수의계약에 대한 행정지시요청서 4회째
첫째는, 도장공사업체가
2013년도
시정명령 3번받은것이
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경영하는 키스콘에서 확인된 확실한근거임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
3번
받았으면 0점인데,
0점아니고
적격심사에서 만점을 받았다고 햇던것이
잘못됬습니다.
둘째는,
우리는
분명하게 처음 용역업체 응찰공고에는 미장,
도장,
방수에대해
특급기술자를 원했는데 자격증을 갖고있는 사람 하나도 없고,
애초에
기능사자격밖에 없어서 입찰자격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허위사실로 서류제출을 했고,
시정명령받은것을
은폐했습니다.
셋째는,
함##회장입주자대표회와
관리주체가 잘못한것은 2014.9.18일자
분명하게
용역업체 입찰공고를 동대표회의에서 부결을 시켰고
도장공사를
취하했으면 끝난것이고,
다시
응찰공고가 나가야 되는데 사업자선정지침을 위배하며 공고없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사업자선정지침은 권고사항이 아니고 강행규정인데
수의계약을 떠나서 그업체가 다시 계약하는것이 어불성설인 이유는 국토부사업자선정지침은 강행규정으로 재입찰공고해야되는것인데
주택법위반으로 과태료처벌
대상입니다.
도장공사업자에게서
2억손해배상청구
내용증명을 받고
다시계약했던것은 수의계약을
떠나서 그업체가 다시 계약하는것이 어불성설입니다.
넷째는,
2014.11.3.계약당시
계약금을 30%
도장금액7억5천의
2억4천을
계약하여 이미 지불한 터무니없이
많이 준것도 불법이며. 이는 계약한 함##회장등의 책임입니다.
다섯째는, 유명옥
전동대표가 주장한
5억,
세금포함5억5천보다
약9억의
세금포함 약10억의
도장공사비가 배가 비싸다고 하면서 임시회의를 요청하였으나 함주##회장이 관리주체와 방해하였고 동대표10명의
서명찬성으로 임시회의를 2회째
신청한것도 관리주체와 함##회장이 방해하여
관리규약을
어겼으며 다시
임시회의를 열어서 천신만고끝에 도장공사를 취하의결한후 한달만에 응찰공고없이 이전업체와 약1억깎았다면서 도장공사
수의계약을 한것이며,
알고
보니 약1억깍은것이
아니고,
이전계약서와
비교해보니 지하주차장을 빼고 계약한것이여서 입주민을 상대로 사기행각였습니다.
도장공사업체에서
내용증명으로 손해배상청구하자 그딱한마디에 10월
동대표회의에서 수의계약하면서 불법을
저지른것이니 관리주체와 함##입주자대표회의에 과태료
행정처벌 대상입니다.
주택과
담당자에게 4회
진정서제출했으나 "수의계약으로
볼수없다"는
내용의 회신은 함##입주다대표회의의 불법을 돕는일로 사료되며,
이문제는
분명히 행정처벌인데 주택과 담당자가 4회진정서에도
불구하고 손놓고 있으면 엄연한 담당자의 직무유기입니다.
2015.
4. 17.
유명옥올림
아파트입주민 위하여, 정의를 위한 비리척결운동 일하다 마음에 피멍이 듭니다.
우리나라에 비리척결은 요원한것 같아요
이일로 작년11월17일부터 12월17일까지 1개월 시위 집회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처리기간연장을 30일까지 알려와서 민원확인해보니 뜻밖의
성북구청 주택과담당의 김## 불법회신했던 담당자여서 실망했습니다.(아래글참조)
뻔한답, 30일까지 기다릴필요도 없이 그밥에 그나물...
공사 강행공고는 오늘 이미 붙었는데 30일에야 답변준다하니 짜고치는 고스톱같아요
2133-1218 시청상담실질의에서는 수의계약 맞다고 "구청과 입주자대표회의에 소송하라" 고 합니다.
나홀로소송으로 승소할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요?
포기해야 맞는지 소송해야 맞는지 제개인일보다 더 마음이 아려와서 고민중입니다.
2197가구 10분의1 서명을 시위집회때 받아놨는데 포기하면 안되겠지요?
무엇이 담당공무원을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이글보시는 분들은 우리아파트를 살려주세요! 우리아파트를 도와주세요!! 우리아파트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민원 신청내용
처리기관 정보
수신;
성북구
오패산로 월곡두산위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각동동대표
참조;
관리소장
발신;
성북구
오패산로 월곡 두산위브 아파트 113동 302호 유명옥
제목; 도장공사업체,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의 관리규약위반이므로 도장공사중지요청서
첫째는, 도장공사업체가 2013년도 시정명령 3번받은것이 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경영하는 키스콘에서 확인된 확실한근거임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 3번 받았으면 0점인데,
0점아니고
적격심사에서 만점을 받았다고 햇던것이
잘못됬습니다.
둘째는,
우리는
분명하게 처음 용역업체 응찰공고에는 미장,
도장,
방수에대해
특급기술자를 원했는데 자격증을 갖고있는 사람 하나도 없고,
애초에
기능사자격밖에 없어서 입찰자격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허위사실로 서류제출을 했고,
시정명령받은것을
은폐했습니다.
셋째는,
함주명회장입주자대표회와 관리주체가
잘못한것은 2014.9.18일자 분명하게 용역업체 입찰공고를
동대표회의에서 부결을 시켰고
도장공사를
취하했으면 끝난것이고,
다시
응찰공고가 나가야 되는데 사업자선정지침을 위배하며 공고없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사업자선정지침은 권고사항이 아니고 강행규정인데 수의계약을 떠나서
그업체가 다시 계약하는것이 어불성설인 이유는 국토부사업자선정지침은 강행규정으로 재입찰공고해야되는것인데 주택법위반으로 과태료처벌
대상입니다.
도장공사업자에게서
2억손해배상청구
내용증명을 받고 다시계약했던것은
그업체와 다시 수의계약하는것이
불법입니다.
넷째는,
2014.11.3.계약당시 계약금을
30%
도장금액7억5천의 2억4천을 계약하여 이미 지불한터무니없이
준것도 불법이며 이문제는 유명옥동대표 반대했는데도 계약한자들의 책임입니다.
다섯째는, 유명옥
전동대표가 주장한 5억,(세금포함5억5천)보다 약9억의 세금포함
약10억의 도장공사비가 배가 비싸다고
하면서 2014.9.12.
임시회의를
요청하였으나 함주명회장이 관리주체와 방해하였으므로 다시 관리규약대로 동대표10명의 서명찬성으로
임시회의를 2회째 신청한것도 관리주체와
함주명회장이 방해하여 관리규약을
어겼으며 그후 다시 2014.9.18.
동대표임시회의를 열어서 천신만고끝에
도장공사를 취하 의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후 한달만에 응찰공고없이 이전업체와
약1억깎았다면서 도장공사 수의계약을 한 것이
불법이며,
알고 보니
1억깍은것이
아니고,
지하주차장을
빼고 계약한것이니 입주민속인 사기행각입니다.
도장공사업체에서 손해배상청구내용증명
보내자 그딱한마디에 10월 동대표회의에서 재공고없이 수의계약
불법을 저지른것이니 관리주체와 함주명입주자대표회의에 과태료 행정처벌
대상입니다.
주택과
담당자에게 3회 진정서제출했으나
"수의계약으로
볼수없다"는 내용의 회신은
함주명입주다대표회의의 불법과 비리 관리규약위반을 돕는일이며 이문제는 분명히 행정처벌과태료나올 수 있는 관리규약위반인데 주택과 담당자가
3회진정서에도 손놓고 있으면 엄연한
담당자의 직무유기이며,
이모든관계를
2015.4.14.일 국토부인터넷질의문중이며 입주민
피같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약3억이나 부풀린공사비지출을
7기에서는 중지하시기 바라며 강행한다면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2015. 4. 17. 113동302호
유명옥올림
첫댓글 법원에 "계약무효확인의소"를 제기하셔야 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한편, 행정관청에는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해"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요구를 해야 합니다.
즉, 위 내용으로 볼 때,
도장업체가 시정명령을 받은 근거를 제시하시고,
사업자선정지침을 위반에 따른 증거를 제출하시고
행정명령을 하달 해 달라는 요구를 해야 합니다.
행정명령을 하달하지 아니하면 실무자와 구청장을 직무유기로 고소를 하겠다는 말도 쓰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승강기 업체 선정시 "하도급을 주지않은 업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개찰시 하도급을 주지않은 업체라는 서류가 제출도 되지 않았는데 제출한 것으로 체크를 하여 낙찰을 하였습니다. 그것으로 200만원의 과태료를 받은 것이 끝입니다. 계약 무효라는 것은 소송을 하라고 구청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계약과 관련된 것은 행정기관의 소관이 아닌것 같습니다.
민원을 접수 할 때 특정 기관을 지정하면 됩니다. 그럼 구청으로 이송이 되지 않습니다.
입증서류를 준비해 구청담당자는 직뮤유기로, 찬성동대표 모두 주택법제43조의4 위반, 그리고 업무상배임죄(관리주체포함)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수사가 이루어지며 법위반일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이를근거로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주택법제43조의4 위반은 관리주체도고소 가능합니다.
고맙습니다. 위글 관리업체에도 같은날 같은내용으로 제출했는데 오히려 무시하고 24일 강행공고했구여.. 내용 더 보충..
시간이 다급하니 시작하기전에 빨리 고소를 서둘러야 겠는데 문제는 늘무혐의입니다 결의효력정지가처분에대해 제가 작성하기벅차서 걱정입니다.서식보내주신 필립님 감사합니다. 거듭감사합니다. 제메일은 biotite3 hanmail.net.입니다. 조언이나 도와주실일있으면 메일부탁합니다. 우리아파트에 관심좀 갖어주세요 대한민국이 법지국가라는것을 보여줘야 합니다.너무 울고싶고 감당하기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아파트와 입주민들의 재산을 지키기위해서 고소장써야겠네요구청,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행정심판청구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비용이 들지않으며 행정소송과 달리 엄격하지도 않습니다. 시,군,구의 처분내용이 부당하거나 처분을 미룰 경우 상급기관인 시,도에 신청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