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사람 중에는 '잠시주차'로 과태료를 물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을 텐테요.
혹시 이런 서비스 아세요 ?
서울. 경기 수도권 일부 지역(성남시.동대문구.양천구등등...과 광주와 전주시 자치단체에서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 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차량용 CCTV가 운영되는 지역에서 운전자가 잠시 차량을 주·정차하면,
운전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단속 상황을 알려 줍니다.
'불법 주정차구역입니다. 과태료 발부 예정이니 신속히 차량을 이동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경고 문자가 보내지고,
문자를 받은 운전자가 10분 이내(* 곳에 따라 5분 이내) 에 차량을 이동하면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단! 상습반복적 주정차 위반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되며,
불법주정차로 확정된 차량은 문자알림 서비스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운전자에게 단속 사실을 미리 알려, 운전자가 차량을 스스로 이동한다면,
운전자에게도 좋고 단속하는 자치단체도 좋은,
더 나아가 차량이 지체 없이 소통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좋은 서비스입니다.!
차량 운전자가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와 운전자 이름,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각 동주민센터 및 구청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등록 할 수도 있습니다.!!!
첫댓글 참 좋은 방법이군요 조금 번거롭긴 해도 얼른 홈페이지에 등록을 해야겠습니다.^^
맞습니다...인터넷으로 구청 몇군데라도 등록 해 놓으시면 아주 유용할것같습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