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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변운연의 보험분쟁 무료상담(상담전화 010-7496-6717
 
 
 
카페 게시글
┃교통사고 보상 상담 ┃ 노동능력 상실율에 대한 문의
hee-supkim 추천 0 조회 194 11.07.27 20:08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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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7.28 10:22

    첫댓글 1. 중상해일수록 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약관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라 산출된 보상금을 지급받는 것보다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금액을 지급받는 것이 피해자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 11.07.28 10:24

    2. 따라서 보험회사에 지급할 보상금액을 물어 본 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소득증빙자료 등을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소송시 예상판결금액을 산출해보아 그 금액 차이가 크면 소송을 제기하시고 금액차이가 크지 않으면 그때 보험회사와 합의하시면 됩니다.

  • 11.07.28 10:27

    3. 후유장해율(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은 맥브라이드(Mcbride) 후유장해 판정표의 신체부위별 장해판정표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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