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제 어머님의 교통사고로 인해 여쭈고 보고저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사고는 지난 4월 29일 동부간선도로 진입로의 보행자가 건너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부주의한 운전자로 인해 베라쿠르즈 범퍼로 자전거 좌측을 충돌하여 우측 비탈길로 자전거와 함께 넘어쓰러지면서 발생한 사고 입니다.
이에 시간이 3개월 경과하여 보험사에 손해보상금 산출을 요청한바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쭙니다.
서류중에
*노동능력 상실률 :
- 예상부위 : 두부 (IX*B-1, 12%), 슬관절 (경골골절 V-1, 10%)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IX*B-1과 V-1이 어느 정도의 상실율 조건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12%, 10%등의 퍼센트 기준표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의 어머니는 사고당시 CT & MRI 촬영을 통해
신경외과 -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출혈성 뇌좌상, 두피좌상의 진단을 받았으며,
정형외과 - 우측경골외과 골절,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국제질병 분류번호 : S8218 , S8321)로
8주이상의 진단및 관헐적 폐쇄적 정복술을 받은바 있어 수술로 부터 6개월후에 주치의로 부터 장애검토를 받을 예정입니다.
첫댓글 1. 중상해일수록 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약관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라 산출된 보상금을 지급받는 것보다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금액을 지급받는 것이 피해자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2. 따라서 보험회사에 지급할 보상금액을 물어 본 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소득증빙자료 등을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소송시 예상판결금액을 산출해보아 그 금액 차이가 크면 소송을 제기하시고 금액차이가 크지 않으면 그때 보험회사와 합의하시면 됩니다.
3. 후유장해율(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은 맥브라이드(Mcbride) 후유장해 판정표의 신체부위별 장해판정표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