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에서 언급되는 모든 사안들에 대한 답변은 게시판에 기재되어 있는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작성된, 사견에 불과하므로 질문자가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 없고, 진행과정에서 여타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을 사전고지드리오니, 이점 인지하시고, 오직 참고적으로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갑작스럽게 당한 사고로 많이 놀라셨고, 상심도 크실것 같아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2백만원이 적정한 액수인지, 요구가능한 합의금 상한선, 소송제기 시 승소가능성이 주요사항이 될 것인데, 이러한 사항들에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 기준은 상담지기인 저나, 질문자님이 결정할 부분이 아니라, 현재 치료 받고 있는 병원에서 발생한 현재까지의 치료비와 그 병원 의사선생님이 예상하는 향후치료비 및 후유장애정도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통상의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경우, 입, 통원치료비와 개호비, 향후치료비, 영구장애와 한시적장액인지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을 라이프니찌 또는 호프만치수에 의한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을 해 본 후, 그 합계금액을 기준으로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정도의 적정성의 파악은 물론, 향후 소송제기 시 실익 등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도 이와 같은 현재 및 장래발생 치료비 등을 먼저 전문가인 해당과목의 의사(또는 타병원 동일 전문의)에게 자세한 설명을 들어 보신 후, 그것을 기준으로 상대가 제시한 합의금이 부적정하다면 추가합의금의 요구 또는 더나아가 소송제기를 결정하시는 것이 통상적인 교통사고 관련 손해배상청구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소송비용 역시 청구하실 금액이 정해지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인지액, 송달료, 감정료 등의 계산이 비로소 가능해 지는 것이며, 다만, 개인적으로 소송진행을 하시는 경우, 별도의 변호사보수 및 성공보수액이 불필요하게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행 중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좌측 무료전화상담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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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1달 전 쯤 버스를 타고 가다가 운전기사의 과실로 버스가 전봇대를 들이 받고 이빨 3대가 손상되어 지금 현재 신경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신경치료를 다 받은 후에는 보철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치과에서 알아 본 결과 가장 싼 재질이 35만원+레진비 5만원 총합 40만원입니다~
그런데 공제 조합 측에서는 법으로 정해진 보험수가가 26만원이라며 26만원에다가 어떤 계수를 곱하고 이자를 공제하여 위로금(15만원)과 통원치료비(회당 8천원)까지 더해서 통합 2백 만원 남짓 밖에 줄 수 없다고 하네요~
저 같은 경우 이빨 하나는 앞 좌석에 부딪히면서 이빨이 잇몸 위로 들어갔다고 나온 거라 병원 측에서는 이 이빨이 빠질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다만 그 시기는 알 수 없다고 하구요~
이럴 경우 임플란트까지 해야 할 텐데 임플란트는 또 보상범위에 속하지 않아 자비로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해요~
이빨 같은 경우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거고 병원 측에서는 다른 이빨도 차후에 문제가 생길 수 도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2백만원은 너무 터무니 없는 금액이 아닌가요???
얼마까지 제가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또 합의가 제대로 안될 시 소송을 해야 할 텐데 이 경우 소송해서 과연 승산이 있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송 시 드는 비용도 알고 싶구요~^^;;
자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