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법은 이원익이나 조익 등의 건의로 광해군 즉위년인 1608년에 경기도에서 시험 실시되었으며 인조 원년인 1623년에는 강원도에 확대 실시되었다. 대동법은 이처럼 점차 확대 실시되어 성과를 거두고 있었으나 그 실시 과정에서 양반 지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딛쳐 곤란을 겪고 있었다.
인조 때인 1636년 그는 대동법을 다시 시행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묵살당했다. 김육은 충청도 관찰사로 있던 인조 16년인 1638년 대동법을 확대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양란으로 곤궁에 빠진 국가 재정과 농민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정책으로 대동법 시행을 건의한 것이다. 그러나 김육의 이 주장은 조정에 파란을 몰고 왔다.
“ 가난한 농민은 다 도망가서 그 본업(本業)을 잃고 타향에 떨어져 남의 땅을 병작하는 작인(作人)이 되어 호구(糊口)하는 자가 얼마입니까? 지금에 이르러 향리(鄕里)마다 타향에서 온 객호가 태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나라가 다 그렇습니다. ”
김육은 대동법을 실시해야 할 가장 큰 이유로 농촌 경제의 붕괴, 곧 농민 생활의 파탄을 들었다. 그는 유망 농민이 전국에 걸쳐 있다고 말했다. 이들을 자기 고향에서 쫓아낸 근본 원인이 과중한 세금 과세라는 것이 김육의 생각이었다. 따라서 과중한 세금 과세를 지양하고 과세 과정의 부정을 없앨 수 있는 근본 대책으로 대동법 시행을 주장한 것이다.
인조 때 특진관(特進官)이었던 최명길은 "요즈음 들으니 서울과 지방 사람들이 대동법을 불편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법을 시행하려면 반드시 변통이 필요할 것입니다."라면서 대동법을 반대했다. 즉 모든 사람들이 대동법을 반대하므로 이 법을 반대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김육이 "한성과 지방 사람들 중에 대동법을 불편하게 여기는 자는 방납 모리배 뿐입니다."라고 반박했다. 대동법을 불편하게 여기는 자는 양반 지주와 방납업자들 뿐이었다.
공납의 폐단 상소
1639년 충청감사로 있을 때 공납의 폐단을 지적하는 상소를 올렸다.
“공납으로 바칠 꿀 한말(斗蜜)의 값은 목면(木綿) 3필인데 인정(人情)은 4필이며, 양 한마리의 값은 표준이 목면 30필인데 인정은 34필이라고들 합니다.”
그가 말한 인정, 사람들의 뜻이란 방납업자들의 수수료로서, 방납업자와 관료가 짜고 나누어 먹는 농민들의 피땀이자 고혈이었다. 김육은 중간에 방납업자들이 떼어가는 것, 관료들이 착복하는 것의 예를 들어 진상품 방납을 없애고 일원화된 세금 조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상주하였다. 거듭된 전란으로 민생은 피폐해졌는데 방납업자들이 토호나 관료들과 짜고 무거운 세금을 요구하고, 착복한다며 이를 시정할 것을 상주하였다. 이어 그는 면세 내지는 감세를 주장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등을 겪으면서 피폐해진 민생을 구제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세금 조달이 어려움을 상주하였다.
이후 그는 공납의 폐단을 없애는데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걸기도 했다.
수레사용과 시헌력
1644년 성균관대사성으로 황해도와 평안도에 수레와 동전(銅錢)의 사용을 건의하였다. 이후 이조판서,형조판서, 우참찬, 대사헌을 지내며 우빈객을 겸했고1645년(인조 23년)에는 관상감 제조가 되었으나46년 민회빈 강씨의 처벌에 반대하였다가 왕의 노여움을 입어 면직당하였다.
1646년 인조가 소현세자비 강씨(姜氏)를 처벌하려 할때 그는 강빈의 처벌에 적극 반대하였다. 소현세자빈이 세자를 독살할 이유가 없고 확증도 없이 세자빈을 처벌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이에 인조의 비위를 상하게 하여 체직되었다.
1646년 청나라에 사은사가 파견될 때 사은부사(謝恩副使)로 북경에 다녀왔으며, 이때 베이징에 당도한 서양인 과학자들과 만나 교류하면서 시헌력 사용법을 배워왔다. 시헌력은 태양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한 양력 달력이었는데, 그는 이를 확인하고자 직접 해의 변화를 관측한 자료를 입수하기도 했다. 귀국 후 시헌력의 사용을 적극 건의하면서 직접 달의 변화와 해와 날의 길이를 통해 기후를 예측하고 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장했으며, 기후의 변화를 미리 예측하여 농업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연이어 예조판서가 되었다.
중국의 명대에 와서 마테오 리치와 아담 샬과 같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서양의 천문학이 중국으로 유입되기 시작했다. 이때 유입된 서양 천문학은 코페르니쿠스의 새로운 천문학이 아니라 주로 티코 브라헤의 관측치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당시에 사용한 천문수치는 티코 브라헤의 관측치를 케플러가 편찬한 루돌프 표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이 서양 선교사들과 주로 서광계의 노력으로 중국에서는 ‘숭정역서(崇禎曆書)’가 만들어지게 된다. 하지만 명의 마지막 황제인 숭정제는 이 역서를 공포하지 못하고 죽고 말았고 대신 명을 멸망시킨 청조가 이 역법을 ‘서양신법역서(西洋新法曆書)’라는 이름으로 공포했다. 우리나라 조선 효종 때 김육의 건의로 시행한 역법인 시헌력(時憲曆)은 바로 이것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청나라를 통해 들어온 문물을 모두 의심하던 인조는 소현세자를 의심했듯 그 역시 의심하였으나, 그는 시헌력의 사용을 적극 건의하였고, 산림 측에서도 별다른 반발이 없어 조선조정은 1653년부터 시헌력을 시행하게 된다.
대동법 시행과 확산
1649년(효종 1년) 효종이 즉위하자 그는 전후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지적하고, 전후 복구와 민심 수습, 대동법 시행을 건의하였다. 그해 5월 효종 즉위 초에 특별히 발탁되어 사헌부대사헌을 거쳐 동년9월 특진하여 의정부 우의정이 되었다.
우의정에 제수된 잠곡 김육은 세 번이나 사양 상소를 올렸다. 그러나 효종도 이에 질세라 거듭 '불윤(不允)'하며 출사를 요청했다. 그러자 김육은 “왕자(王者)의 정사(政事)는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보다 우선할 일이 없으니 백성이 편안한 연후에야 나라가 안정될 수 있습니다”라며 양호(兩湖:충청·전라)지역의 대동법(大同法) 시행을 출사(出仕) 조건으로 내걸었다. “신에게 나와서 회의하게 하더라도 말할 바는 이(대동법)에 불과하니, 말이 혹 쓰이게 되면 백성들의 다행이요, 만일 채택할 것이 없다면 다만 한 노망한 사람이 일을 잘못 헤아린 것이니, 그런 재상을 어디에 쓰겠습니까”(‘효종실록’, 즉위년 11월 5일조)라는 상소에 조정 일각에서는 왕을 압박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효종이 대동법의 시행을 약속함에 따라 우의정에 취임하였다. 그러나 그의 조건부 출사에 산림은 그가 왕의 의지를 사적인 목적에 이용한다며 비난했고, 이어 사은 겸 동지사(謝恩兼冬至使)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충청도에 대동법 확대 건의
양반 지주들의 반대 속에서 효종 즉위년에 충청도에 대동법을 확대 실시하자고 주장한 것은 우의정 김육이었다. 김육은 효종에게 대동법의 내용을 설명하고 이 법의 시행 여부는 오직 왕의 결단에 달려 있으니 만일 시행하지 못하겠으면 자신을 벌해달라는 강경한 소차를 올렸다. 한편 그가 명리를 취하는 사람이다, 일부 대동미 업자들에게 뇌물을 받았다 등의 각종 유언비어들이 돌면서 그를 괴롭혔다. 소문이 계속되자 효종은 한때 그를 의심하였다.
김육의 반대 세력들은 이 글의 형식과 내용이 방자하다며 공격의 재료로 삼았지만 그 속마음은 대동법을 반대하는 데 있었다.
반대파들은 김육이 남송의 왕안석(王安石)과 같다며 공격했다. 주자학이 지배이념이었던 조선 시대에서는 왕안석과 같다는 것이 욕이었다. 이를 두고 후대의 사학자 이덕일은 역설적이게도 그 비교가 정확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들의 왕안석 비판은 신법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왕안석의 신법이 전통에 어긋나 국가를 멸망으로 이끌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19세기 이후에는 왕안석의 신법의 진보성, 합리성이 높이 평가되어 오히려 신법이 실패함으로써 나라가 망했다는 정반대의 평가가 주를 이루게 되었다.사실 왕안석의 신법 중 소농민에게 정부가 저리 금융을 하는 청묘법(靑苗法), 국가에 대한 농민의 신역을 전납화하는 모역법(募役法) 등은 대동법처럼 농민 생활의 안정을 추구하는 개혁안이었던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김육을 왕안석과 같다고 비판했던 대동법 반대론자들의 평은 역설적으로 오늘날에는 맞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산당과 한당의 분열
대동법을 충청도에 확대 실시하자는 김육의 소차는 정국에 파란을 일으켰다. 조정 여론이 찬반 양론으로 나뉘었던 것이다. 조정 내에서 김육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은 소수였다. 좌의정 조익(趙翼)과 연양군 이시백 형제 정도가 찬성했고, 이조판서 김집, 호조판서 이기조, 호군 정세규, 사헌부집의 송시열] 등 대부분의 관료들은 이에 격렬히 반대하였다.
서인은 공신들의 파벌인 낙당과 김장생, 김집, 안방준 직계인 산당 외에 김육의 대동법을 지지하는 한당이라는 새로운 파벌이 나타나게 되었다. 낙당이 몰락할 때 한당의 일부 역시 함께 몰락했지만 그의 손녀가 세자빈(현종비)이 되면서 한당은 현종 때 가면 정파로서의 생명력은 지리멸렬해지지만 외척 세력으로 재편성되기에 이른다.
대동법 시행에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다시피 했던 김육은 이 때문에 반대파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다. 김육을 공격하는 데 선두에 선 인물은 이조판서 김집이었다. 김집은 그의 아버지 김장생의 학통을 이어받은, 율곡 이이의 직계 학맥으로서 송시열, 송준길, 유계 등 많은 문인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김집이 이조판서에 제수되자 송시열, 송준길 등 자신의 제자들을 출사시켰는데 이들은 김육을 공격하는 돌격대 역할을 하였다. 송시열은 김육을 비판했다.
“ 우의정 김육이 (사실상) 정국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이조판서 김집의 시대인 것처럼 말하는 까닭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
효종 8년의 허적의 지적처럼 대동법 시행을 찬성하는 관료들은 김육과 이시백 형제 정도였다. 따라서 나머지 관료들은 대부분 이 법의 시행을 반대했다.김집, 송시열, 김상헌, 송준길, 김경여(金慶餘) 등 대동법 반대파들의 공격이 얼마나 심했으면 지평 김시진(金始進)이 경연 자리에서 효종에게 이를 지적했다.
“송준길, 송시열 등이 우의정 김육을 공격하는 것이 너무 과격합니다. 우상 또한 사대부인데 어쩌다 일이 이지경까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며 김육을 적극 변호하였다. 이 논쟁은 서인을 분당시키는 데까지 이르렀다. 대동법 시행에 찬성한 김육을 중심으로 소수당인 한당과 이를 반대하는 김집,송시열을 중심으로 다수당인 산당으로 분당되었던 것이다. 대동법 시행에 반대한 산당은 김집, 송준길,송시열 등이 모두 연산, 회덕 등 산림 속 사람들이므로 산당이라 하였던 것이고, 대동법 시행에 찬성한 한당은 김육, 신면(申冕) 등이 한강 이북에 살았으므로 그렇게 불렀던 것이다.
대동법 시행과 사직
김육은 1649년 11월 다시 왕에게 상차했다.
“왕의 정사는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보다 우선할 일이 없습니다. 백성이 편안한 연후에야 나라가 안정될 수 있습니다. 옛 사람이 말하기를 '하늘의 변란이 오는 것은 백성들의 원망이 이를 부른 탓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백성들이 부역(賦役)에 시달려 일할 마음이 없으니, 원망하는 기운이 쌓이고 맺혀 그 참상이 하늘에 보이는 것은 필연의 이치입니다. 인군이 재변을 만나면 두려워하며 몸을 기울여 반성하는 데에는 오직 백성을 보호하는 정사를 행하여 그들의 삶을 편안케 해주는 것밖에 별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대동법은 역을 고르게 하여 백성을 편안케 하기 위한 것이니 실로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좋은 계책입니다.비록 여러 도에 두루 행하지는 못하였어도 경기와 강원에서 이미 시행하여 힘을 얻었습니다. 이를 양호(兩湖) 지방에 확대 실시하면 백성을 편안케 하고 나라에 도움이 되는 방도롤 이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그는 대동법을 확대 실시할 것을 거듭 주청한 것이다. 여기에는 농촌 생활의 안정 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지금 만약 대동법을 시행하게 되면 전라, 충청 양도의 전결(田結) 27만 결에 따른 목면 5천4백 동과 쌀8만5천 석이 수입되게 되므로 경제 관리가 이를 잘 처리하면 쌀과 포의 잉여가 많아질 것입니다.”
라고 하여 대동법 시행이 국가 재정의 확충에도 도움이 됨을 역설했다. 이어 우의정을 사퇴하고 영중추부사로 전직하였다. 그 뒤 다시 영중추원부사로 진향사가 되어 다시 청나라에 파견되어 다녀왔다.
화폐 유통 확산
1650년(효종 1) 중국 사행길에 중국인들의 화폐 사용을 목격하고 귀국 후 조선 조정에 동전 유통을 건의하여 왕의 허락을 받는 한편, 아랫사람을 시켜 조선의 특산물인 인삼과 비단을 마련하여 중국 동전15만문(十五萬文)을 구입하여 평안도에 유통 시킨다.
이후에도 청나라의 동전을 구입하여 조선에 유통시켜, 물물교환 대신 화폐를 유통케 하여 정확한 액수에 거래하고, 물물교환으로 발생하는 마찰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청나라의 정치적 간섭이 극심한 가운데, 그들에게 해마다 바치는 세폐와 북벌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경제적 부담이 백성에게 집중되었다. 또한 인재와 재산피해 이외에 매년 가뭄 ·홍수 ·풍해 ·지진 등 각종 천재지변이 주기적으로 발생하여 위축된 백성의 삶을 더욱 옥죄고 있었다. 이러한 위기를 맞아 민생의 안정을 도모하여 민심의 이반을 막는 것을 국왕과 자신의 과제로 보았다.
1651년(효종 2년) 그의 건의가 받아들여져 대동법이 충청도에 시행되었다.
산림, 향촌 지주세력과의 갈등
1650년 대동법 실시 문제로 김집(金集)과 논쟁하였다. 이때 김집의 문하생인 산림이 그가 축재와 사사로운 목적을 품고 있다고 공격당하였다. 그 뒤 산림의 엄청난 비판에 직면하여 사직했으며 대동법의 실시를 반대하는 김집(金集)과의 불화로 1651년 1월에 중추부영사(中樞府領事)로 물러났다. 그러나 같은 달인 1651년 1월 다시 의정부영의정에 발탁되었으며 실록청 총재관(實錄廳摠裁官)을 겸직하여 《인조실록》의 편찬을 맡아보았다. 영의정으로 있으면서 충청도의 대동법 시행 주관하고, 화폐인 소전(小錢)과 십전통보(十錢通寶)를 주조케 하였다. 대동법 시행 이후 유랑민이 줄어들고 약탈과 도적질이 감소했는데, 그는 스스로 대동법의 효과를 평하기를“호서에서 대동법을 실시하자 마을 백성들은 밭에서 춤추고 삽살개도 아전을 향해 짓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1651년(효종 2) 그의 적극적인 건의로 십전통보가 주조되었는데, 개성 지방의 민간인 상인을 영입하여 의해 사주(私鑄)되었다. 그는 사주에서 훼손여부, 강도 등을 친히 시험하고 수시로 주조과정을 감독, 관리하였다. 김육은 평소 상공업을 천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상공업이야 말로 국력을 부강케 할 근간이라 하였다. 그러나 김육은 당시 사대부들로부터 장사로 천한 이익을 취하는 자들을 옹호한다, 얄팍한 기술로 잘난척을 하는 소인들을 옹호한다는 비난, 상인이나 기술자들에게 얼마나 뇌물을 받았느냐는 등의 인신공격에 시달려야 했다.
대동법을 확대 실시하려는 그의 주장은 지역 유지들의 반발과 산당의 반대에 직면하였다. 대동법의 실시를 둘러싸고 확연히 갈라지는 이해관계 때문에 반대하는 수령, 관료, 지역 유지들 등의 반발을 잠재워야 했고, 반발을 부추기는 장사꾼들의 계략에도 대응해야 했다. 대동법 실시에 반대한 김집(金集) 등과는 정치적 갈등이 생겼고, 이른바 산당(山黨)·한당(漢黨)의 대립을 낳기도 하였다. 이들의 대립은 김집의 문하생인 송시열, 송준길과 그의 아들인 김우명, 김좌명에게로 이어진다.
대동법의 확장 실시에 또다시 힘을 기울여 충청도에 시행하는 데 성공했고, 아울러 민간에 주전(鑄錢)을 허용하는 일도 평안도, 함경도에서 전국으로 확대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이어 그는 대동법을 전라도로도 확대시키려 하였다. 안방준 등은 그의 정책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정책이라며 규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