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센스, p.171, 3) 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설명하며,
“1일, 1주 최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최장근로시간이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특정한 날, 특정한 주에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해놓은 것(2주 이내-1주 48시간, 3개월 이내-1일 12시간 1주 48시간 등)을 말하는 것일까요?
추가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2주 이내-1주48시간 등을 초과하여 맺은 근로계약은 초과한 범위에서 무효가 되는 것인가요?
첫댓글 네네 맞습니다.
1주 평균해서 40시간이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정일이나 특정주에 그 상한을 넘으면 그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로는 무효겠지만 일을 하기로 약속한 것이니 일하고 연장근로수당 받으면 되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