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제4차 추경 관련 신용보증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국회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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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제4차 추경 관련 신용보증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국회 본회의 의결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기금 일반회계전입금 1,200억원 ⇨ 약 1.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 공급 |
□ 신용보증기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금년 2월부터 약 1.4조원의 특례보증을 공급해왔으나, 공급재원이 소진된 상황으로,
ㅇ4차 추경을 통해 약 1.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용보증기금 일반회계전입금 1,200억원)
□금번 특례보증도 상반기 1차 특례보증과 동일한 수준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ㅇ피해기업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보증*보다 유리한 조건으로보증비율 상향(95%), 보증료 차감(0.3%p, 1% 초과 제한)등의 우대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일반보증의 경우, 평균 보증비율 약 85%, 평균 보증료율 약 1.3%
ㅇ특히, 최근 연체ㆍ체납 사실이 있더라도 보증지원 시점에 동 사실이 해소된 경우에는지원을 하고,
-통상 2주 이상 소요되는 일반보증과 달리심사항목 간소화를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피해중소기업 특례보증 세부운용방안>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직ㆍ간접 피해 중소기업*휴폐업기업, 사치ㆍ향락 등 제한업종 영위기업 등 일부기업 제외 |
보증한도 | ▪기존보증 불문, 같은 기업당 운전자금 3억원 이내 |
보증비율 | ▪95% 부분보증비율 적용 |
보증료율 | ▪0.3%p 차감, 1.0% 초과 제한 |
보증심사 | ▪심사방법* 및 전결권 완화*연체ㆍ체납사실이 있더라도 보증지원 시점에 해소시 지원 허용 |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4차 추경예산이 확정된 만큼, 차질없는 집행을 통해 피해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지원해나가겠습니다.
참고 | | 코로나19 피해중소기업 특례보증 관련 FAQ |
1. 코로나19 피해기업이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나요? |
□ 코로나19 피해기업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특례보증 지원대상에 해당되나, 업종, 사업내용 및 그 외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코로나19 피해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ㅇ다만, 코로나19와 무관한 사유로 휴폐업중이거나, 사업 유지가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코로나19 피해기업 예시 >
▪코로나19 관련 수출입 피해기업▪여행·운송·숙박·공연 등 코로나19 피해우려 업종 영위 기업▪그 외 매출감소 등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 피해가 인정되는 기업 |
2. 상반기에 코로나특례보증을 지원 받은 사람도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
□ 기존에 특례보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3억원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총 지원금액 3억원을 한도로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ㅇ다만,이미 코로나특례보증 3억원을 지원받은 기업은 특례보증추가 지원이 불가합니다.
< 중복지원 예시 >
▪상반기 특례보증 2억원 지원받은 기업 ⇒ 특례보증 1억원 추가 지원 가능 |
3. 기존에 보증이 있는데, 지원금액 3억원 모두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특례보증은 기존 보증이 있더라도 심사를 통해 3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이 경우에도 기존 보증잔액과 신청금액의 합계액이 신보의최고보증한도*와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지 심사합니다.
* (최고보증한도) 신성장동력산업 등 우대기업 70억원, 일반기업은 30억원
** (특례보증 매출액기준) 1년간 매출액의 1/2 (↔ 일반보증은 1/3~1/6 적용)
4. 코로나특례보증은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그리고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
□ 코로나특례보증은 인터넷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인터넷 보증신청은 신보 홈페이지(www.kodit.co.kr)회원가입 후, 홈페이지 내「사이버영업점」을 통해 신청하고, 방문 보증신청은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다만, 대기시간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고려 시 인터넷 보증신청을 권장합니다.
□ 더 자세한 보증 신청 방법과 상담 관련 문의는 신보 고객센터(☎1588-6565)로 연락해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5. 신청 후 대출 받을 때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요되나요? |
□신청 후 보증 지원까지 약 1~2주 기간이 소요되나, 특례보증은 심사절차 등을 완화하여 최대한 신속히 지원할 예정입니다.
ㅇ 다만, 은행의 대출심사는 보증서 발급과는 별개 절차로, 신속한 지원을 위해 대출예정 은행과 사전협의가 필요합니다.
6. 보증 신청 시 어떠한 서류가 필요하나요? |
□ 대부분의 보증 심사서류는 기업 편의를 위해 온라인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신보가 직접 수집합니다.
ㅇ다만, 직접 수집이 불가능한 개요표, 임대차계약서 등 최소한의 서류만 고객으로부터 수집할 예정입니다.
< 제출서류 목록 >
No | 서류명 | 수집주체 | 비 고 |
1 | 사업자등록증명원 | 신보에서발급 | 온라인 자료제출 시스템,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
2 | 부가가치세 등 신고자료 |
3 | 재무제표 |
4 | 금융거래확인서 |
5 | 납세증명서 |
6 | 납부내역증명 |
7 | 4대 사회보험 납부 증명 |
8 | 주민등록등초본 |
9 | 기타 특허증 등 |
10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인터넷등기소 |
11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12 | 기업개요표 | 고객제출 | 홈페이지를 통해 사본 제출 |
13 | 자금사용내역 |
14 | 임대차계약서 |
7. 코로나19를 감안해서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신보는 홈페이지에 비대면 신용보증 신청 시스템을 운용중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고려하여 비대면 보증신청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코로나특례보증과는 별개로 신보는 고객의 비대면 신청·상담·약정이 가능한 “On-line 전용 보증상품“*을 출시하였음 * (Easy-One 보증) 신보 홈페이지, 모바일앱을 통해 사전심사 실시 후 이를 통과한 기업에 대해 신규보증을 지원하는 온라인 전용 보증상품※ 상세 문의처: 신보 고객센터(☎1588-6565) |
8. 코로나특례보증을 받게 되면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신보에 비용을 내는 것은 없나요? |
□대출금리는 은행에서 결정하는 사안으로, 대출예정 은행에 사전 문의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 코로나특례보증 평균 대출금리: 약 2.8%
□신보에도 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료율 차감(△0.3%p) 및 보증료율 상한 적용(1.0%) 등 우대사항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 코로나특례보증 평균 보증료율 : 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