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센터의 모든 답변(게시판 및 전화상담)은 관련서류의 검토나 확인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질문에만 근거하여 작성되므로 상담자의 법적확신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법적효력이 전혀 없음을 사전 고지합니다.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고, 반드시 관련서류 지참 후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1차와 2차 사고에 의한 각 피해가 다른 만큼 질문내용대로 상대방의 요구조건이 무리하다면 최초합의한 관련 서류나 합의사실을 증명할 대화내용 등을 근거로 변제공탁을 검토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를 청구하게될 경우를 대비하여 위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해 두는 것도 큰 도움아 될구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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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법률자문 구할일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도로를 굴착하여 배관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 직원입니다
얼마전 도로굴착공사?완료후 아스팔트 포장을 위한 골재로?마감하여?굴착구간을 모두 되메우기 완료하였습니다
골재튀김방지를 위한 부직포를 덮어 보양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평상시 대형 화물차 및 자동차들이 주차를 빈번이 하는
구간으로??인도쪽 부분으로 도로폭 8m 일방에 2m 정도 굴착을 했던 곳입니다
포장작업만 남은 관계로?주차문제로 안전 시설물로 막아놓을수 없는 구간으로 모든시설물을 철거하고 위 와같이?임시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헌데 그날저녁 비가많이 내라던 늦은저녁 배달용 오토바이 한대가 도로 갓길에 임시로 설치해놓은 복공철판위를 달리다 빗길에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해 ?왼쪽무릅 인대에 전치 6주에 약물 치료및 물리치료 요하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주유소 직원이 목격함
(당시 복공철판판은 도로갓길에 인도쪽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본도로도 4m 가량 통행이 가능한 상태였음)
이에 신속히 그다음날?사고를 확인하여 찾아뵙고 사죄를 드리고 빠른 쾌유하시라 인사도 드렸습니다
당사에서 도의적인 책임으로 병원비 전액과 오토바이 수리비 완전깁스시 배달에 대한 손실처리로 2달치 알바비 지원??완전깁스 안할시 배달은 가능하다하니 그럼?2달치 가게 임대료 지원을 제시하였습니다 금액으로는 모두포함하여 사백만원정도 입니다(다행이 완전깁스는 안해도 된다는 진단으로 배달은 가능한 상태였음)
그런데?그이후 배달중?본인부주의로 2차 사고로 계단에서 넘어져 오른쪽 다리와 팔에 전치 2주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현재는 2차사고도 당초 1차사고가 ?원인제공 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영업손실비 및 본인 인건비 각각 5백만원을 포함?15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사하는 사람이 죄인도 아니고 속수 무책으로 달라는 대로 주어야만 하는 것인지 답답하여 문의 드립니다 아울러 배달부는 음식업소 사장 본인 입니다(현재 배달을 제외한 가게 운영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