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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복도식 아파트의 복도 천정 도색과 창틀보수는?
고향 추천 0 조회 185 15.04.26 05:05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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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4.26 06:49

    첫댓글 고향님 안녕하세요?
    복도부분이 전유부분이냐, 공유부분이냐의 문제는 커다란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어차피 도색에 관해서는 무슨 돈을 사용하던지 입주자등께서 분담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는 공유부분으로 규정하여 장충금으로 집행합니다.
    다만, 장충금이 부족하여 여력이 없다면 각세대의 갹출로 처리하셔야 할 것입니다.
    전유&공유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또는 장기수선계획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만약 불분명하다면 금회에 공유부분으로 명확화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복도에는 조명등, 급배수시설, 소화시설, 분전반 등이 함께 존재할 것입니다.

  • 작성자 15.04.26 14:19

    답글 감사합니다.
    문제가 있어 질문을 올린겁니다.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려고 하니 이의를 제기하는 주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도식이 아닌 계단식도 있기 때문이죠.
    복도식의 경우 이삿짐도 복도 창문으로 옮기다 보니 창틀의 훼손이 심하여 전면 보수를 하여야 할 처지이고 빗물로 인해 복도 천정과 벽면의 도장이 다 벗겨진 상태라 재도장을 하여야 될 상황입니다.
    계단식 건물에 거주하는 입주민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네요.

  • 15.04.26 10:30

    전유부분이라는 것은 구조상.이용상독립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아파트에서 전유부분은 현관문을 닫으면 외부와 위층, 아랫층이 단절되는 곳을 구조상독립성이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을 자신의 의지대로 매매를 할 수 있고, 자신만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곳을 이용상독립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조상.이용상독립성이 있어야만 구분소유권이 성립됩니다.
    그렇다면... 복도는 계단으로 아래.위층과 연결이 되어 있고, 여러사람이 사용을 하는 곳이면서 여러사람을 위한 설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상.이용상독립성이 없어 전유부분이 될 수 없는 곳입니다.
    따라서 복도는 공용부분입니다.

  • 15.04.26 10:32

    한편, 당초 설계도에는 없었지만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복도의 외부에 창문을 설치했다면...
    이 부분은 당해층의 입주민들의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층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그 층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보수/도색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작성자 15.04.26 14:27

    @까뭉이 답변감사합니다.
    저도 현관문을 기준으로 안과 밖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다른 주장을 하고 있으니....
    분양시 공급면적에 복도의 지분도 포함되어 있어 그러나 봅니다.
    그렇게 따지면 관리실 등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 일부도 공급면적에 지분으로 표시되어 있는데도 말입니다.
    한 사람때문에 동대표 전부 사퇴할려고 하는데 문젭니다.
    혼자 다 하라고도 할 수 없는 처지이고.....

  • 15.04.27 11:17

    @고향 현관 문 바깥에 있는 부분에는 그 아파트의 모든 구분세대의 지분으로 이루어 진 것이기 때문에 공용부분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이 구분세대의 지분 100%로 이루어진 부분이라면 ... 전유부분이지요.
    따라서 분양시 공급면적에는 복도를 비롯한 모든 공용부분에 각 세대의 지분이 조금씩이라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입주민이라면 그 부분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5.04.27 10:45

    전 조금 다른 견해입니다. 고향님의 단지 관리규약을 참조하셔야 하나 경기도표준관리규약을 기준으로 답변드립니다. 표준규약 제5조에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의 범위에 대한 설명이 있으며 주거공용부분에 동건물의 복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공용부분은 귀 세대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외의 모든 공간입니다. 그러므로 도색부분은 공용부분의 유지보수지침에 의거하여 관리하여야 할 것이며 해당공용부분 면적만큼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고 있기에 계단식 입주자등의 이의제기는 이유없다 할 것입니다.

  • 15.04.27 12:53

    고향님의 답변과 같이 분양시 공급면적에 대한 부분으로 설명드리면 '세대별계약면적=공급면적(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으로 이루어 져 있는데 여기서 주거공용이라함은 계단식은 앞발코니+뒷발코니이고 복도식은 앞발코니를 말합니다. 기타 공용에는 계단실, 복도, 주차장등 부대복리시설을 말합니다.

  • 작성자 15.04.28 05:45

    @나무늘보 답변감사합니다.
    많은 걸 배워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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