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가 되자마자 이미 약1년쯤 임기끝난 관리업체 선정을위해 회의를 했으며, 이미 경비업체,조경업체,청소업체를 이름만바꿔서 우리아파트에서 수년간 하고있던 회사가 있었고, 그런중에 관리업체선정건이 있었습니다.
현재 경비업체등 3건을 준회사인 자본금5억 작은업체를 주기위한 소문이있었고, 그런던중, 함##회장의 관리업체선출응찰공고를 허위공고를 3회 했고 유명옥동대표를 해임하기위한 허위공고1회 합 4회 허위공고를 했습니다.
확실한 허위공고내용으로 125동 동대표인 함##회장의 라인입주민들의 해임찬성서명 과반수 받아서 해임제안서를 동대표회의안건으로 제출하자 정##소장이 받지않아 할수없이 내용증명으로 1차 보냈고, 이를 무시하고 동대표회의안건에 올리지않았으므로 2차내용증명을 금일로전해주는 1만5천원 특급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아예 묵삭하고 회의안건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일로 앙심품은 관리업체를 본인이 이미 계획된 업체를 선정하기위해 눈엣가시로 여겨, 관리규약상 아무하자없는 유명옥동대표를 마구잡이로 취소와 해임을 반복하였던것입니다.
내용은 동대표선출이력서에 부녀회장약8년의 경력은 적지도 않았는데도 부녀회장경력증명서미제출의 이유로 선관위와 결탁하여 동대표된지2개월만에 동대표취소된것입니다.
유명옥동대표 아무하자없이 해임되어 소송한후 승소판결문을 함##회장에게 제출했는데도 무시하고 4차해임을위해 전선관위원장에게 서명하여 제출한 사실확인서 서명자명단입니다.
전선관위원장이 "유명옥동대표해임할수없다" 면서 사표제출하면서 반대하자 "우리가 책임질테니 유명옥동대표해임 진행하라, " 하며 동대표들의 서명 받아 선관위에 제출된 사실확인서 입니다.
전 선관위원장의 제보로 밝혀진내용입니다. (앞글우리아파트를 살려주세요
이런일 용서할수없습니다. 민, 형사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사실확인서
누구든 월곡두산위브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고소를 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인, 김##, 양##, 김##, 노##, 김##, 정##, 주##위원님의 각각의 이름으로 고소를 할 경우 그에대한 처리는 월곡두산위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추가로 향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변호사 선임에 대해 의결을 할 결우 설령 입주자대표회의의 투표가 비밀투표일 경우에도 저희의 입장인 월곡두산위브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와 김##, 양##, 김##, 노##, 김##,정##,주##위원분들을 상대로 하는 고소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해 주겠다는 내용을 공개하고, 나머지 사실확인서에 서명을 안하신 동대표님들에 대해서만 비미루표 하시는걸로 저희는 사실확하고, 위의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책임을 감수한다는 것에대해 사실확인 합니다.
공동공모하여 무차별해임하기위한,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서명자)
1. 함##(125동대표)회장
2. 차#(109동대표)이사
3. 이##(114동대표)이사
4. 박##(115동대표)감사
5. 유##(126동대표)총무
6. 김##(124동대표)
7. 김##(118동대표)
8. 김##(116동대표)
9. 김##(129동대표)
10. 박##(119동대표)
11. 이##(102동대표 감사)
첫댓글 어떻게 해서 해임이 3차 4차로 이뤄지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동별대표자의 해임은 관리규약에 해임해야 할 사유가 명시되어있고 또 그 절차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해임사유와 절차를 무시하고서는 해임이 안될텐데.....
규약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대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규약을 위반하면 오히려 해임 사유가 됩니다.
이 규약을 위반 했다면 함##을 해임해 보세요. 제 생각에는 그것이 빠를 것 입니다.
회원님 안녕하세요?
위 사안에 대해 누가 누구를 무슨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고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소송의 경우 죄명이 불분명하고, 입증에 어려움이 있으나 고소는 가능하십니다.
그러나 어설픈 고소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취하의 권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유명옥동대표를 해임하기위해 선관위원장을 압박하면서 해임진행을 했으나 사임까지 하면서까지 해임할수없다고 하자
회장과 이상갈비에서 90만원갈비대접받은 동대표들의 세를 모아 해임의결한후 선관위에다가 서명제출하면서 "유명옥이가 고소하면 우리가 책임진다" 라며 11명이 공동공모한 사건입니다.
회장이 해임 모의했어도 규약에 해임사유 명시에 해당되지 않은다면 절대 해임할수없다고 봅니다 해임사유가 없는데 공모해서 해임했다면 해임시킨자들을 다 해임시켜야될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