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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우리아파트를 살려주세요(7) 2014.12.18일자 유명옥동대표4차해임시 회장단에서 선관위원장에게 보낸 서명자명단의 제보입니다.
두산정의 추천 0 조회 138 15.04.26 10:52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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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4.26 13:44

    첫댓글 어떻게 해서 해임이 3차 4차로 이뤄지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동별대표자의 해임은 관리규약에 해임해야 할 사유가 명시되어있고 또 그 절차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해임사유와 절차를 무시하고서는 해임이 안될텐데.....
    규약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대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규약을 위반하면 오히려 해임 사유가 됩니다.
    이 규약을 위반 했다면 함##을 해임해 보세요. 제 생각에는 그것이 빠를 것 입니다.

  • 15.04.26 15:56

    회원님 안녕하세요?
    위 사안에 대해 누가 누구를 무슨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고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소송의 경우 죄명이 불분명하고, 입증에 어려움이 있으나 고소는 가능하십니다.
    그러나 어설픈 고소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취하의 권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 작성자 15.04.27 03:11

    유명옥동대표를 해임하기위해 선관위원장을 압박하면서 해임진행을 했으나 사임까지 하면서까지 해임할수없다고 하자
    회장과 이상갈비에서 90만원갈비대접받은 동대표들의 세를 모아 해임의결한후 선관위에다가 서명제출하면서 "유명옥이가 고소하면 우리가 책임진다" 라며 11명이 공동공모한 사건입니다.

  • 15.04.27 20:27

    회장이 해임 모의했어도 규약에 해임사유 명시에 해당되지 않은다면 절대 해임할수없다고 봅니다 해임사유가 없는데 공모해서 해임했다면 해임시킨자들을 다 해임시켜야될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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