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장기 투숙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드레지던스(호텔식 주거시설)의 영업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최근 업무·주거시설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을 숙박시설로 쓴 혐의(건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서비스드레지던스 업체 8곳과 대표이사 등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형사사건이지만 사실상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 판결이기 때문에 서비스드레지던스 운영이 어려워진 셈이다.
원고인 한국관광호텔업협회 측은 “판결을 근거로 서비스드레지던스의 불법 영업이 없어지도록 해당 구청 등에 원상복구나 강제이행금 부과 등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비스드레지던스 운영업체들은 “서비스드레지던스 영업을 규제하는 곳은 한국 밖에 없다”며 “관광산업 위축은 물론 이 상품에 투자한 1만여명의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반발했다.
"숙박업이냐 임대업이냐" 5년 다툼
서비스드레지던스는 2000년 이후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이 늘자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앞다퉈 만들었다. 서울에서는 서머셋팰리스·바비엥·코업레지던스 등이 2000년대초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개인투자자들에게 연 7~8%를 배당하는 서비스드레지던스는 고정 수익을 안겨주는 부동산 상품으로 인식되며 인기를 끌었다.
한국서비스드레지던스협회 측은 국내에 1만5000여실이 영업중이고 여기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이 1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이렇게 서비스드레지던스가 세를 불려가자 한국관광호텔업협회 측은 브레이크를 걸었다. 2006년 불법 숙박 영업 등을 이유로 서비스드레지던스 업체 22곳을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대법원의 판단은 서비스드레지던스가 불법 숙박시설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비스드레지던스는 사회 통념상 숙박업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규제가 필요하다"며 "업무시설 등으로 허가받아 숙박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문 닫아야 하나
서비스드레지던스 업체는 물론 여기에 투자한 소액투자자들의 피해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서비스드레지던스협회 김성환 회장은 “숙박시설로 용도를 바꾼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기가 어려워졌다”며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현행 법 테두리안에서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업체들이 계속 영업을 하면 수시로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이 때문에 레지던스 업계는 임대위탁체류서비스업이 법제화되는 것에 희망을 걸고 있다. 지난해 7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변웅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서비스드레지던스를 공중위생영업군의 새 업종으로 추가하는 내용이다.
경기대 관광경영학과 윤대순 교수는 "서비스드레지던스를 찾는 외국인 수요가 늘고 있다"며 “외국처럼 서비스드레지던스 산업을 활성화해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관광호텔업협회 성연성 팀장은 “건축법을 어긴 불법 용도변경으로 화재 등 투숙객들의 안전이 우려되고, 무허가 숙박업에 따른 공중위생상의 문제도 불거진다”고 주장했다.
☞서비스드레지던스=대부분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아파트 등에 주방·욕실·가구 등을 갖춰 장기투숙자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1988년 서울 서대문구 그랜드힐튼호텔이 객실 일부를 주거용으로 바꿔 운영한 것이 시초다. 호텔보다 싸고 객실에서 취사가 가능해 외국인 장기거주자들이 많이 이용한다.
자료원:중앙일보 2010.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