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조상 땅 찾기 민원을 대리로 신청한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그러나 7일부터는 인감증명서 대신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에 서명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해진다.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0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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