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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치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동해대로 1611-7(중광정리 176-1) [건설 495호/LH매입 83호] |
임대대상 및 조건 |
■ 임대대상
공급 형별 |
세대당 계약면적(㎡) |
건설 호수 |
매입 호수 |
공가 호수 |
대기중예비자 |
금회 모집 인원 |
구조 및 난방 |
최초 입주월 | |||
공급 면적 (주거전용) |
주거 공용 면적 |
기타 공용 면적 |
합계 | ||||||||
38 |
38.6106 |
16.9815 |
1.3594 |
56.9515 |
150 |
20 |
9 |
- |
15 |
철근 콘크리트, 개별난방 |
2001년 8월 |
48 |
48.3066 |
18.0611 |
1.7008 |
68.0685 |
195 |
34 |
15 |
1 |
25 | ||
58 |
58.8370 |
21.5703 |
2.0715 |
82.4788 |
150 |
29 |
2 |
3 |
10 | ||
계 |
- |
- |
- |
- |
495 |
83 |
26 |
4 |
50 |
• 동 주택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거 우리 공사가 경매로 매입한 주택으로, 입주자에게 분양전환하지 않는 국민임대주택입니다.
■ 임대조건
공급 형별 |
기준소득금액 대비 초과자 소득비율 |
기본 임대조건 |
전액전세 전환시 임대보증금 (천원) |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계 |
계약금 |
잔금 | |||
38 |
기준소득 이내 신청자 |
9,799 |
1,800 |
7,999 |
94,720 |
24,007 |
4,000 |
20,007 |
110%이하 |
10,778 |
2,000 |
8,778 |
104,190 |
26,406 |
22,406 | ||
110% 초과 130% 이하 |
11.758 |
9,758 |
113,660 |
28,807 |
24,807 | |||
130% 초과 |
13,718 |
11,718 |
132,600 |
33,608 |
29,608 | |||
48 |
기준소득 이내 신청자 |
15,244 |
2,900 |
12,344 |
125,210 |
34,025 |
6,000 |
28,025 |
110%이하 |
16,768 |
3,000 |
13,768 |
137,730 |
37,427 |
31,427 | ||
110% 초과 130% 이하 |
18,292 |
15,292 |
150,250 |
40,829 |
34,829 | |||
130% 초과 |
21,341 |
18,341 |
175,290 |
47,634 |
41,634 | |||
58 |
기준소득 이내 신청자 |
18,510 |
3,500 |
15,010 |
163,330 |
43,009 |
8,000 |
35,009 |
110%이하 |
20,361 |
4,000 |
16,361 |
179,660 |
47,310 |
39,310 | ||
110% 초과 130% 이하 |
22,212 |
18,212 |
195,990 |
51,610 |
43,610 | |||
130% 초과 |
25,914 |
21,914 |
228,660 |
60,213 |
52,213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4.3.25)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의 소득 합산금액이 아래의 소득 기준에 해당되는 세대주.
구분 |
소득 기준 | |||||||||||||||||||||||||||||||||
소득 |
|
※소득산정방법
구분 |
산정방법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주와 세대원(만20세이상)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세부내역 별첨 |
공급일정 및 계약안내 |
■ 공급일정
신청접수 |
신청대상 |
장소(신청접수,당첨자발표,계약) |
2014. 3.25(화) ~ 충원시까지 |
입주희망자 |
LH 강릉권주거복지센터 (강릉시 율곡로 2831 삼성생명빌딩) |
• 입주자 선정 방법 → 각 공급형별 동시 모집 후 각 형별 접수 순번에 따라 입주자 선정
• 접수시간은 10:00~16:00이며,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접수받지 않음 |
■ 당첨자 결정
• 당첨자의 예비순위는 공사 홈페이지 임대주택고객센터(www.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예비당첨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함
■ 계약안내
• 서류접수(매월 20일 취합)후 계약체결까지 최소 2개월이상 소요
• 계약체결시기 및 방법은 개별통보
(신청서류 검토 및 주택소유여부 등 전산검색 완료후 적격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안내문 개별통보)
공통서류 |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 계약자 도장 * 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 공통서류 외에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계약자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계약자 인감도장 |
※ 입주자격(주택,자산,소득,단독세대주, 전액전세 등)을 완화한 세대의 경우 최초 계약이후 2회차 갱신계약 허용, 추후 3회차 갱신계약 시점에 주택의 관리상태, 임대여건 등을 감안하여 갱신계약 허용 여부 검토 후 가능 함.
신청서류 |
■ 공통 제출서류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주민등록표등본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1통 |
기타 |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 가능), 신분증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접수장소에 비치) |
유의사항 (신청 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새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공급일정 |
• 신청접수는 공고일 이 후 접수시간 및 일자에만 가능하며,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추가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신청서류 |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입주신청은 본인, 배우자,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을 대출받으신 분은 국민임대주택 입주 시 대출받으신 금액을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운영됩니다. |
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
인 터 넷 |
www.lh.or.kr :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분양․임대청약시스템 |
2014. 3. 25
강릉권주거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