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 – 920호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7-101호(2007.5.21.)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448호(2020.12.14.)로 재정비촉진지구(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된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7조제2항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를 위해 같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4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개최목적
-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를 위한 주민의견 청취
2. 일 시 : 2024. 4. 19.(금) 14:00~15:00
3. 장 소 : 동구 송현1‧2동 행정복지센터 3층 강당
4.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개요
명 칭 | 유 형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 중심지형 | 동구 송현동 100일원 | 79,797.5 | 감) 79,797.5 | - | 市 고시 제2007-101호 |
※ 해제사유: 신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032-458-72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인천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