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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화물차에 대한 충돌시험이 강화된다는 상용차신문 2022년 2월 21일자 기사입니다.
그동안 소형화물차가 사고 시 운전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꾸준히 언론에서
보도를 해왔는데 차량의 구조를 보면 이를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국내 차량을 보면 1톤은 물론 3.5톤 차량도 캡의 구조가 캡오버 타입입니다.
캡오버 타입은 운전석 밑에 엔진이 있는 구조라 사고 시 승객석을 보호할 수 있는 완충
기능이 거의 없습니다.
< 현대 1톤 포터 >
< 현대 3.5톤 마이티 >
< 대우 3.5톤 더쎈 >
반면 유럽 등 자동차 선진국의 소형 화물차 차량은 세미본네트 타입이라 운전석 앞쪽에
엔진에 자리잡고 있어서 사고 시 승객석을 보호하는 완충 기능이 충분합니다.
과거에 1톤 트럭의 모델이었던 리베로나 이베코 데일리 차량이 이와 같은 타입입니다.
< 현대 1톤 리베로 >
< 이베코 3.5톤 뉴데일리 >
기사에 보면 인체 상해 기준은 2024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기존의 캡오버 타입의
모델로 이 기준을 만족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이베코 최효동소장 (010-3318-0388)
◆ 상용차신문 기사(2022.02.21)
국토부, 3.5톤 이하 소형화물차 충돌시험 강화한다.
내년 신규모델에 적용…기존 모델은 2024년부터 충돌 사고 예방 위해 비상제동장치 장착도 의무화 화물차 적재 방식‧적재량‧적재함 표기 방식도 개정 |
총중량 3.5톤 이하 소형화물차에 대한 충돌시험이 강화되고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의무화 대상이 초소형차를 제외한
모든 차종으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물차 등 사업용차량의 안전도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중량 3.5톤 이하 소형화물차는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충돌시험 대상에 포함되며 인체상해, 문열림, 조향장치
변위량, 연료장치 누유 등 4가지 국제 안전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충돌시험 제도는 내년부터 신규모델에 적용되며 기존 모델의 경우, 자동차제작사의 설계‧개선기간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강화
될 예정이다.
현재까진 논의된 바로는 인체상해 기준은 2024년부터 우선 적용하고 문열림 등 기타 기준은 2027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장착 의무화 대상이 현재 승합 및 중대형 화물차에서 승용 및 소형화물차까지 확대된다.
AEBS는 주행차선 전방의 자동차, 보행자 등을 감지해 운전자에게 경고를 주고 자동으로 제동하는 장치다.
아울러 화물차 적재 방식 원칙을 폐쇄형으로 정하고 일반형‧덤프형 등 개방형을 예외로 두도록 개정한다.
적재량 기준도 비중에서 무게(kg)로 개정되며 적재함 표기방식도 규격화된다.
이어 자동차 국제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주행등‧후퇴등 등 등화장치의 설치개수 및 위치가 변경·조정되고, 승합·대형
화물차의 실내후사장치(일명 룸미러)에 의무 적용되던 시계범위에 대한 규제도 개선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간 소형화물차는 자동차안전기준에서 규정된 각종 충돌시험에서 면제‧제외돼 사고 시 사망률과 중상
률이 매우 높았다.”고 말하며 “이번 소형화물차 충돌시험 강화와 비상자동제동장치 의무화 등 안전기준 개선을 통해 화물차 안
전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