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척결위한 공세수위 늦추지 말아야 온 국민이 안전해 질 수
있다.
우리 옛말이 “바늘도둑 소도둑 된다.”고 했던가. 못된 짓을 여러 차례 거듭하여 행하다 보면 급기야
그 잘못의 결과를 인식하지 못한 채로 스스로 합리화하고 그 무감각은 급기야 그 규모와 피해의 크기를 확대해
간다.
세월호 참사와 수많은 유병언을 잉태시키고 유발한 해피아들의 망동은 법제에 의한 공적기능을 무력화하여
안전불감증을 양산해 온 불법적인 입법로비이다.
막대한 국가적 예산으로 구성하고 유지되는 공적기능을 무력화하는 데에 앞장 선 입법기관과 더럽고 추잡한
금력을 동원하여 그들 위정자를 매수한 관피아와 기득권집단의 구성원은 참사로 빚어진 국민의 피와 땀을 볼모로 호의호식하고 있다.
이러한 집단적 범죄행위와 무감각의 빌미를 제공한 원흉 중 하나가 운전면허제도이며, 지난 1995년
국민편의를 구실삼아서 운전면허시험의 관리를 영리목적의 사설 운전학원과 공공기관으로 이원화하여 시행한 이후로 관리감독기관의 협조내지는 방치 속에
법질서에 대한 무감각과 안전불감증을 키워왔다.
그리고 그 무감각과 안전불감증의 끝판은 수백의 생명을 한꺼번에 수장시키는 참사와 어린이를 비롯한
수많은 생명을 날마다 교통사고로 빼앗기는 슬픔과 고통을 안기고 있는 한편으로 대내외적인 불신과 피해 회복을 위한 국가적 부담을 날로 키워가고
있다.
*대표적인 무차별적 입법행위에 따른
공적기능 무력화 사례 :
1. 1995년
운전면허시험을 민간에 위탁하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 도입
2. 운전면허 취득수단
이원화에 따른 대국민 위화감 및 불신감 조성
3. 2008년
운전면허시험 관리권 도로교통공단으로 이관
4. 운전면허 취득수단
이원화에 따른 수요확보 경쟁에 의한 공정성 실효성 실종
5. 도로교통공단의
학과시험 문답 매매행위 및 도로주행시험코스 사전 유출행위
6.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관피아 채용 무차별적인 탈·불법 로비행위
법제에 의한 억울한 죽음과 안전불감증
부른 극단적인 사례
세월호 참사에 의한 인명피해가 미처다 수습되지 아니하고 오늘도 어제와 다름없이 교통사고로 인한
억울하고 안타까운 어린이와 청소년의 죽음이 발생하고 있는 오늘 이 시간, 이 땅에 안전불감증과 무감각을 불러들여 만연시킨 원흉들의 혹세무민과
견강부회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세월호참사의 경우가 그런 것처럼 교통사고로 인한 그 억울하고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과
원인은 부주의한 운전이다.
하지만 좀 더 넓고 크게 보면, 경험이 부족한데다가 주의력마저 결핍된 운전자를 양산한 원흉으로서
즉흥적인데다가 무지하고 무책임한 위정자들이 도입한 법제의 잘못이 더 크다.
매일 수없이 발생하는 어린이 청소년 교통사고가 오늘처럼 전례 없는 언론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이유가
쉽게 잊히지 않을 세월호 참사의 영향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오늘 날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무감각과 안전불감증을 불러온 법제의 경우가 그런 것처럼
“운전면허시험을 강화해야 한다.”는 식의 섣부르고 즉흥적인 판단과 결론을 경계해야 한다.
이러한 단순하고 섣부른 판단은 자칫, 이 땅에 무감각과 안전불감증을 불러들여 배를 불려온 부류들에게
면죄부와 또 다른 기회를 안겨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세월호 참사의 와중에서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그 일단의 부류들은 일상에 쫓기는 국민의 피와
땀을 대가로 호의호식을 누려온 정·관피아와 그들을 비호하는 일단의 언론이다. ▶박근혜 정부의 관피아 척결, 이번엔 믿어도
좋은가.
「현행의 운전면허제도가 주의력 결핍증을 걸러낼 수 있을까.」
「운전면허제도를 통해서 능숙한
조종기능을 갖춘 운전자를 배출할 수 있을까.」
「능수능란한 운전기능을 갖춘 운전자가 곧 안전한 운전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지구상 모든 교통사고의 원인은 부주의한 운전으로서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세로부터 비롯되고
교통사고를 가장 많이 야기하는 운전자 군의 운전경력은 1년 이상 2년 미만이다.
따라서 운전면허제도를 통해서는 최소 1년 이상 계속적인 운전을 경험한 다음에야 능숙해질 수 있는
조종기능을 지닌 운전자를 배출할 수 없을뿐더러 조종기능이 능숙하다는 점이 곧 안전한 운전자일 수도 없다.
결국,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운전면허제도는 예비운전자에게 정확한 교통법규와
안전수칙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교통사고에 대한 높은 경각심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의 운전면허제도는 신규 배출 운전자 중 70%가 영리목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운전학원에
종사하는 기능검정원에 의한 도로주행검정을 통과하기 위한 요령을 습득하는 것을 끝으로 운전면허시험을 면제받고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있다.
이렇듯, 연간 전체 면허수효 중 약70%를 배출하고 있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는 예비운전자로 하여금
안전운전 능력을 갖추도록 유도하고 안전운전을 저해하는 위험요소를 걸러낼 목적으로 시행하는 운전면허시험제도라는 공적기능을 무력화시킨 제도로서 이
땅의 정피아와 관피아에 의해 도입된 세계 유일무이한 법제이다.
시행하지 않아도 그만인 법조항, 시행령 개정 통해
폐지해야
그야말로 정상적으로 배우고 익힌 세계의 법률가로 하여금 이 나라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임을 의심하게 하는
법률조항으로서 기껏해야 "지방경찰청장이 사설 운전학원에 근무하는 학감으로 하여금 운전면허시험을 면제하는 학원 자체 실시 검정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108조)"는 취지의 법조항에 의하여 형성된 불안정한 제도 때문으로 적폐가 쌓여온 나머지 오늘 날 안전불감증과 법질서에 대한
무감각이 만연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법제에 의한 부작용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상태로 입안한 법조항에 의한 제도를 시행하여
운전면허를 민간자격증화함으로서 공정성이 담보될 때에만 비로소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공적기능을 약화시키는 등, 불요불급한 법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시행한 지방경찰청장 출신 퇴직 공무원 중 일부가 운전전문학원연합회의 상임고문으로 영입돼 관피아역을
자행해 왔다.
정권이 4번이나 바뀌는 참으로 오랜 시간, 정치자금과 진급자금의 달콤함에 사로잡힌 위정자와 공무원들에
의해 형성된 기득권 집단의 패악과 그들이 제공하는 금일봉에 현혹돼 여론몰이성 기사를 남발하는 저질언론에 의해 양산될 적폐에 의하여 쌓여 깊어갈
안전불감증과 무감각에 따른 위험을 경고해 왔고 나라를 망치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문제의 법조항을 무력화할 수 있는 대통령령(시행령)
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끈임 없이 제시해 왔다. ▶대통령님, 인수위 시절의 경고와 대책을
기억하십니까?
안전불감증 부르는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제 폐지해야
하지만, 최근 경찰청은 세계 모든 나라가 운전기능을 검증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도로주행시험과 중복되고 실제 도로주행 능력 향상과 무관하여 공연한 국민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폐지했었던 "연습면허 기능코스시험 항목
부활용 여론몰이"를 시작했다.
문제의 연습운전면허 취득 전 기능시험은 유사 이래로 "OECD 회원국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상자 발생건수" 부문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순서로 제1위 및 2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일본 만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교통선진국을 비롯한 다른 모든 나라의 경우, "공식 외우기를 통한 잘못된 운전습관 조성"을 이유로 채택하지 않고
있다.
시속 20km 시험 통과 공식외우기 운전연습, 안전운전에 도움 안
된다.
경찰청은 지난 2011. 6. 11.자 시속 20km미만의 속도로 주행하면서 익히는 공식외우기용
기능코스항목을 폐지하는 대신에 도로주행시험을 조금이나마 강화한 이후로 운전면허 취득 1년미만 초보운전자 야기 교통사고 발생률이 크게 감소했고
감소추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거듭 공식확인하여 발표한 사실이 있다.▶2013년 교통사고 사망자, 2012년 대비 300명
감소
[이미지=도로교통공단]
따라서 세월호 참사 이후의 경찰 여론몰이는 온 국민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정치권과 관료사회가 결탁하여 양산한 적폐에 의한 안전불감증으로 판단하고 그 해소책으로 관피아 척결을 요구하고 있는 마당에 오히려
"국민부담 늘려 관피아의 자양분 공급보전 확대에 골몰"하는 형국으로 보이고 느껴져 매우 안타깝다. ▶세월호 참사 빗댄 견강부회 지나치다.
도로주행시험의 공정성 확보하면 보다 우수한 운전자 배출
가능
이런 저런 이유 중에서 "사실상 공공기관과 민간 교육기관으로 이원화 돼 시행하고 있는 운전면허시험
제도"로 인하여 유명무실한 상태로 실시하고 있는 현행의 12항목(세부항목 32개)의 도로주행시험 채점항목 및 기준을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하여 공적기능을 본래대로 확보하면 보다 안전한 운전자를 얼마든지 배출할 수 있다. ▶ KBS 취재파일k <운전면허 합격률 90%의
비밀>
세월호참사에 대한 국민적 슬픔과 분노가 최고조에 이르던 지난 2014. 5. 23.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진국 뿐 아니라, 중국 및 남미의 국가들이 2000년대 초부터 구조활동 및 위기탈출을 위한 훈련이나 청소년 안전교육용으로 개발하여 적극
활용하고 있는 가상현실 훈련시스템을 신성장 산업으로 채택한 사실이 있다.
항상 그렇듯, 뒤늦게 신성장 산업으로 채택한 가상현실훈련시스템 중 하나가 차량운전시뮬레이터로서
"운전면허 취득 전 예비운전자에게 정확한 교통법규와 안전상식을 전달하고 차의 조종능력 숙련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위험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 필요성과 효과를 공감하고 인식한 우리나라의 안전 및 환경관련 정부부처와 공공기관도 2002년경부터
각종 가상현실 훈련시스템의 개발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기술수준에 비해서 10년 이상 뒤처져 있는 원인은
현행의 운전면허시험제도와 같은 적폐에 의하여 형성된 기득권 집단과 이에 부화뇌동하는 관피아와 같은 부류들의 집단적인 저항과 무능한데다가
무책임하기까지 한 위정자들에 의한 기득권 보전정책이 함께 하였기 때문이다. ▶검색키워드 : 가상현실훈련시스템,
차량운전시뮬레이터
모든 교통사고는 법규를 지키지 않거나 못함으로서 비롯된다.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 그러하듯이 불필요한 돈과 시간만을 헛되이 낭비하고 단순히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따름인 현행의 운전면시험제도에 따른 운전학원의 운전교육으로는 결코 정확한 교통법규에 관한 지식과 비교적 올바르고 능숙한
조종능력을 갖춘 안전한 운전자를 배출할 수 없다.
더욱이, 최소한 운전면허 취득 후 1년이상의 운전경력을 통하여 확보할 수 있는 능숙한 차의 조종능력을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전에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능수능란한 운전기능이 곧 안전한 운전능력을 뜻하는 것도 아니므로, 안전의식을 확보하기
수단으로 시행하고 있는 교통안전교육을 실효성을 담보한 실습형으로 전환하고 학과시험 부문을 정확한 법규지식 습득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서, 이 땅 대한민국에 만연한 무감각과 안전불감증을 불러들인 법제에 의한 피해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손으로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그 악의 근원인 정·관피아와 결탁한 부류들의 견강부회와 혹세무민에 대한 경계를 한시도 늦추지 말아야 하고
이제부터라도 좀 더 깊이 있는 분석과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참고검색자료1:
[발제안]도로교통관련법제개선을통한교통문제해소및발전방안
△참고검색자료2:
가상현실훈련시스템을이용한운전행동평가및운전교육프로그램
2014. 6. 24. 정강
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http://blog.daum.net/tester11/13737988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