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사업장을 4개 가지고 있음 1번과 2번 사업장은 음식점을 하고 3번과 4번은 임대하고 있음 즉 갑은 음식점업과 부동산임대업 2가지를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경우에도 4가지 사업장 모두에 대하여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하여 1번 사업장에서 vat를 신고납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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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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