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이 주택담보대출 3500조 원이 된 제1원인이고
前統 박근혜와 윤석열은
재개발조합장이나 할 걸, 괜히 대똥령했다고 가슴을 치고 있다.
1. 사실관계(처분)
봉천제3구역주택개량재개발조합은
2003.9.9. 이전고시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임야를 공원으로 환지확정했고
2003.9.9. 같은 날 도시재개발법 제56조에 의거 자치단체인 서울시에 무상귀속했다
고의로 등기를 아니했지만, 이는 민법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이다.
2. 사건발생
봉천제3구역주택개량재개발조합(정성태)는 전관변호사 유철균(법무법인 천지인)을 앞잡이로 하여
입주권 91개 656억원을 가로채고, 이 돈으로 656억원 클럽을 만들어
환지처분으로 땅 빼앗겼다고 1인시위하는 원고를 법정구속하여 저항을 못하게 해 놓고,
서울시에 무상귀속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소유라고 사기치면서,
동작구청장이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수용등기했다.
이는 도시재개발법 제40조 및 대법원등기예규 제1175호에 의거 당연 무효이므로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 2934 등기무효확인의 소를 진행했는데
재판부가 변론기일을 정하면, 다시 기일 변동으로 재판을 못하고 있다.
3. 첨부파일
1.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2934 등기무효확인 소장
2. 준비서류( 돈 필요하면 수백억씩 해 먹는 수법)
3. 구 석명신청서
4. 증거제출과 설명서 (이 서류 제출과 동시에 변론기일 연기)
다음편은 제2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