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무역통합부 산하 소비자권리보호 위원회는 저품질의 제품 혹은 서비스에 대해 환불 받는 방법을 설명했다.
모든 사람은 제품과 서비스의 소비자가 된다. 사람은 살면서 많은 것을 구매하고 종종 실패를 맛보기도 한다. 품질이 낮은 물건을 구매한 경우 누군가는 판매자에게 용감하게 찾아가 침해받은 권리의 회복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종종 자신의 권리를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저 엮이지 않는 것을 선호하기도 한다.
거래 관계에서 수많은 불편한 상황들이 존재한다. 주로 상점이나 슈퍼마켓에서는 찢어진 우유갑, 품질이 낮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등 결함이 있는 물건에 대해 별 다른 문제 없이 교환 혹은 환불 조치를 취해준다. 옷이나 신발의 경우 취향이나 스타일이 맞지 않으면 전액 환불해주기도 한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제품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 것과 14일 이내에 환불하는 것이다.
카자흐 법에 따르면 심지어 좋은 품질의 제품에 대한 환불이나 교환이 가능하다. 규정에 따르면 이는 비식료품에 해당되며 색상, 사이즈 혹은 스타일이 맞지 않는 경우에 환불 및 교환이 가능하다. 이 때 중요한 것은 구매한 제품을 아직 사용하지 않은 상태이며 구매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규정은 의약품, 양말, 속옷, 미터 단위로 판매되는 제품(케이블 등), 식물, 동물, 휴대폰 장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교환 요청시 판매자(생산자)에게 교환해줄 수 있는 제품이 없는 경우 해당 요청일 기준으로 10일(달력일) 이내에 교환해주어야 한다.
제품의 전문 감정에 대해서도 알아두어야 할 부분이 있다. 환불 제품의 품질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 비용은 판매자가 지불한다. 만약 이러한 제품 검사의 결과로 제품의 결함이 없거나 제품이 전달된 후 소비자가 사용법, 보관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제3자의 행위 혹은 불가항력으로 결함이 발생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소비자는 판매자에게 전문 감정에 따른 지출액뿐만 아니라 제품 감정과 관련하여 소요된 운송비까지 변상해야 한다.
소비자는 제품 품질 검사 및 전문 감정 진행 시 본인이 직접 혹은 대리인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자비로 제품 감정을 진행할 수 있다.
계약상 별다른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품 혹은 구성품 교환시 보증 기간은 소비자에게 해당 물품이 전달된 날부터 다시 시작된다.
손상되거나 결함이 있는 제품의 환불 혹은 교환 규정은 할인이나 제품 수리 비용 지불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제품 구매시 결함이 발생한 경우와 파격 할인으로 제품이 판매된 경우, 구매자가 사용법을 어긴 경우는 제외된다.
구매 당시의 상황과 본인이 상점을 방문한 순간을 사진으로 남겨두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상점 내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영수증을 분실하거나 받지 않은 경우 이러한 사진은 좋은 증거가 된다. 영수증을 분실하면 교환, 환불에 어려움이 생긴다. 일부 경우 영수증은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증명하거나 보증 기간 확인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는 영수증 없이는 매우 어렵다.
또한 구매자는 유효기한 혹은 보증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제품이 파손된 경우, 해당 제품의 결함에 대해 알릴 권리가 있다. 그렇기에 보증서를 보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보증서가 없고 제품 생산일을 알 수 없는 환불은 구매 후 2년 이내에 가능하다. 판매자와 별도의 계약으로 예외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2년 이하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제품에 대한 환불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구매 전에 제품이 손상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앞서 말한 내용을 정리하며 영수증과 해당 상점에서의 사진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영수증 및 구매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보증 혹은 지정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그래야만 자신의 정당성을 증명하고 제품의 환불 혹은 교환이 문제 없이 가능하다.
만약 판매자가 환불 진행을 거절할 경우 소비자권리 침해에 대하여 소비자 권리 보호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는 텔레그램, kzpp_bot, 전자정부포털 (https://egov.kz/cms/ru/services/citizen_and_the_government/e_app), 유선 연락(+7 (7172) 75-06-42, 75-16-32, 74-98-32, 74-98-36), 혹은 서면을 통해 가능하다.
/포브스카자흐스탄 한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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