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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횡령 및 유용 등 범죄관련 고발처리 세부기준 |
비 리 유 형 |
처 리 기 준 |
비 고 |
금품수수 및 횡령 |
o 200만원 이상 - 고발 및 중징계요구(파면 또는 해임) o 200만원 미만 - 중징계요구 |
적발당시 총액기준 |
유 용(개인) |
o 1,000만원 이상 - 고발 및 중징계요구(파면 또는 해임) o 1,000만원 미만 - 중징계요구 |
적발당시 총액기준 |
나. 다만, 비위행위의 동기, 횟수, 수법 등 구체적경위, 형태(금품요구 행위등) 업무와의 관련정도, 수수금액 등의 용도, 징계처분기간내 행위여부, 다른 징계 또는 범죄행위 유무, 징계사유 시효 또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금품수수․횡령 등 제반사정을 종합 검토하여 위 기준보다 가중 또는 경감하여 징계양정 또는 고발여부 판단 가능.
5. 고발 절차
가. 고발은 기관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만,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음
나. 범죄혐의 내용이 정부정책면에서나 또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형사고발장양식
★ 경찰, 4.5톤 트럭을 특수개조한 최첨단 신(新) 명박산성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928434
부산고등법원
제 3부
사건 2010초재 727 재정신청
신청인 이정우
밀양시 가곡동 주공아파트
피의자 김무신
불기소처분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2010.7.27. 자 2010형제 2467호 결정
주문 이 사건 제정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신청인은 피의자를 공직선거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범죄사실로 고소하였다가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각하)을 하자 항고를 거쳐
위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정신청을 제기 하였다.
검사의 불기소이유를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수 있고, 신청인이 제출한 진술 또는 자료들만으로는 피의자가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정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262조 제 2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11.8
재판장 판사 윤인태
판사 성익경
판사 전지환
2012수11 밀양국회의원선거 무효소송 준비서면
http://uiryeong.kgeu.org/board/view.asp?bID=BRD_011&page=2&number=7404&npart=A&ntext=&norderby=bFref DESC, bFstep ASC&hotisue=&club_no=&menu_no=
https://www.scourt.go.kr/portal/budget1/BudgetMain.work?gubun=1
그 이유들을 보면 마지막에만 이유없으니까 기각근거로 형사소송법 262조 대고
그 앞서 글에 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정당한지 그 근거법령 및 증거자료는 하나도 밝히지 않으면서
범죄인정하기 부족하며 인정할 자료도 없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판사가 이렇다는건 알고 있지만
"비교해봣다"을 근거로 삼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판사면 근거법령및 증거자료가 왜
필연적으로 그러한지 조목조목 밝혀야 하는것 아닙니까?
판사만 비교해 볼줄 안답니까?
3살 어린애도 비교 됩니다.
그러면 판사 대신 3살 어린애 판사로 모셔도 되지 않습니까?
비싼 세금을 월급으로 받는게 이런 판결 하라고 그자리에 앉은게 아닐텐데
첫댓글 그리 할수도 있겠지만 제가보긴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지도 의문이고 대법원에 직접 하는것보다
시간과 효력면에서 비경제적인것 같습니다.병행할수 있는지는 운영진께 여쭤 봐야 할것 같습니다.
국번없이 1390 선관이 혼내줍시당
선거법관련 자료실 글번호 9번글 http://cafe.daum.net/electioncase/EzdW/9 보시면 결과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 다른데 힘을빼지 마시고 선거무효소송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무효소송팀이 안한것 없이 다 해보고 마지막 결론이,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위반 불법전자개표기 사용 선거무효소송이니 잡다한 생각 버리시고 영수형님과 필원형님께서 직접 추진하시는 선거무효소송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scourt.go.kr/portal/budget1/BudgetMain.work?gubun=1
그 이유들을 보면 마지막에만 이유없으니까 기각근거로 형사소송법 262조 대고
그 앞서 글에 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정당한지 그 근거법령 및 증거자료는 하나도 밝히지 않으면서
범죄인정하기 부족하며 인정할 자료도 없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판사가 이렇다는건 알고 있지만
"비교해봣다"을 근거로 삼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판사면 근거법령및 증거자료가 왜
필연적으로 그러한지 조목조목 밝혀야 하는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