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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고발하면 수사기관이 잘 협조해서 당선무효사항 발견되면 잡을까요?
하루 추천 1 조회 163 13.01.20 09:46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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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1.20 10:07

    첫댓글 그리 할수도 있겠지만 제가보긴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지도 의문이고 대법원에 직접 하는것보다
    시간과 효력면에서 비경제적인것 같습니다.병행할수 있는지는 운영진께 여쭤 봐야 할것 같습니다.

  • 국번없이 1390 선관이 혼내줍시당

  • 13.01.20 10:39

    선거법관련 자료실 글번호 9번글 http://cafe.daum.net/electioncase/EzdW/9 보시면 결과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 다른데 힘을빼지 마시고 선거무효소송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무효소송팀이 안한것 없이 다 해보고 마지막 결론이,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위반 불법전자개표기 사용 선거무효소송이니 잡다한 생각 버리시고 영수형님과 필원형님께서 직접 추진하시는 선거무효소송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3.01.20 11:07

    https://www.scourt.go.kr/portal/budget1/BudgetMain.work?gubun=1
    그 이유들을 보면 마지막에만 이유없으니까 기각근거로 형사소송법 262조 대고
    그 앞서 글에 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정당한지 그 근거법령 및 증거자료는 하나도 밝히지 않으면서
    범죄인정하기 부족하며 인정할 자료도 없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판사가 이렇다는건 알고 있지만
    "비교해봣다"을 근거로 삼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판사면 근거법령및 증거자료가 왜
    필연적으로 그러한지 조목조목 밝혀야 하는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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