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극항
사서 전식(全湜)의 자이다. 인조 때 과거급제하여 검열(檢閱)을 역임하였다.
병자호란 때 임금을 모시고 남한산성으로 피난 갔으나, 예조정랑으로 도성에 머물러 수호하라는 명을 받았다. 적의 병사들이 도성에 가득하여 대단히 위험하다고 하여서 대부분 사람은 두려워 피했다. 공(公)은 왕명을 느슨하게 수행함은 불가하다고 생각하였기에 도성으로 가서 머무르다가 순절(殉節)하였다.
난리가 안정된 후 그에게 도승지(都承旨)를 추증하였으며 정조 때 정려(旌閭)를 받았다.
[原文]
全克恒
湜之子 仁廟朝 登第 歷檢閱
丙子亂 扈駕南漢 以禮郎受 留司之命 時賊兵搶攘 人皆畏避 而以爲君命 不可緩 往留本司 死於賊
亂定 贈都承旨 正廟朝旌閭
[출처] 문경읍지 [ 附 인근읍지, 상주읍지 ]
자료제공 : 문경문화원장 전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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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극항 [ 全克恒 ]
1624년(인조 2)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대교(待敎)를 거쳐 예문관검열을 역임하였다. 1636년 병자호란 때에는 예조정랑으로 인조를 따라 남한산성에 호종하던 중 인조의 명에 따라 다시 한양으로 되돌아가 성을 지키다 전사하였다.
특히, 시에 뛰어났고, 박람강기(博覽强記: 책을 많이 읽어 널리 알면서 기억력도 뛰어남.)하여 선진들로부터 경이와 찬탄을 받았다. 도승지에 추증되고, 1778년(정조 2) 병자호란 시 왕을 호종한 공으로 정려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전극항 [全克恒]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留司 유사
관아에 머물러 있음.
◎ 搶攘 창양
몹시 혼란(混亂)하고 수선스러움.
◎ 검열 [ 檢閱 ]
조선 태조 1년(1392)에 고려관제를 따라 예문춘추관을 설치하면서, 정9품인 직관(直館)으로 개칭하였다가 1401년(태종 1) 7월에 춘추관·예문관을 분리하면서 다시 검열로 고치고 예문관에 속하게 하였다.
봉교 2인, 대교 2인과 함께 팔한림(八翰林)으로 불리었으며 춘추관의 기사관을 겸하였다. 그들은 문과 출신들 가운데서 다시 『통감』·『좌전』 기타 여러 역사서의 구술시험을 거쳐 선발되었으며, 항상 왕의 측근에서 사실(史實)을 기록하고 왕명을 대필하는 등 권좌에 가까이 있었다. 승지와 더불어 근시(近侍)로 지칭되었으며, 비록 하급관직이었으나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청요직으로 선망을 받았다.
[네이버 지식백과] 검열 [檢閱]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예조정랑 [ 禮曹正郞 ]
조선시대 예조(禮曹)에 둔 정오품(正五品) 관직으로 정원은 3원이다. 위로 예조판서(禮曹判書: 正二品), 예조참판(禮曹參判: 從二品), 예조참의(禮曹參議: 正三品 堂上) 각 1원이 있고, 아래로 예조좌랑(禮曹佐郞: 正六品) 3원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예조정랑 [禮曹正郞] (관직명사전, 2011. 1. 7., 한국학중앙연구원)
◎ 도승지 [ 都承旨 ]
도령(都令)이라고도 하였다. 정3품 당상관(堂上官)이 맡았으며, 승정원의 6방(房) 중 이방(吏房)의 사무를 관장하였다. 6승지는 모두 경연참찬관 ·춘추관수찬관을 겸임하였으며, 특히 도승지는 홍문관 ·예문관의 직제학과 상서원(尙瑞院)의 정(正)을 겸임하도록 되어 있었다.
왕이 내리는 교서(敎書)나 신하들이 왕에게 올리는 글 등 모든 문서가 승정원을 거치게 되어 있어, 도승지는 왕의 비서장 격으로서 그 임무가 매우 중대하였다. 1392년(태조 1) 개국과 함께 중추원에 도승지를 두었다가, 태종 때 지신사(知申事)로 개칭하였고, 세종 때부터 승정원에 도승지 1명과 그 밑으로 좌승지 ·우승지 ·좌부승지 ·우부승지 ·동부승지의 5명을 두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도승지 [都承旨]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 정려 [ 旌閭 ]
국가에서 미풍양속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자·충신·열녀 등이 살던 동네에 붉은 칠을 한 정문(旌門)을 세워 표창하던 풍습.
[네이버 지식백과] 정려 [旌閭]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조선왕조실록
정조 10년 병오(1786,건륭 51)
2월2일 (병자)
고 정랑 전극항의 마을에 정문을 세우라고 명하다
고 정랑 전극항(全克恒)의 마을에 정문을 세우라고 명하였다. 상주의 유생 전시옥(全始玉)이 반교에서 임금을 뵈일 때에 그의 선조 전극항이 국난에 순절한 일을 아뢰자, 동성균(同成均) 서유린(徐有隣)에게 조사하여 아뢰라고 명하였다. 서유린이 아뢰기를,
“그의 행록(行錄)을 가져다 상고해 보니, 전극항은 인조 갑자년에 과거에 합격하여 예문관 검열을 거쳤습니다. 병자호란에 그의 아버지 증(贈) 좌의정(左議政) 전식(全湜)은 전 부제학으로 시골에서 의병을 일으켰고 전극항은 예조정랑으로 어가를 수행하여 남한산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유사(留司)의 명을 내렸으므로 사람마다 위험하게 여겼으나, 전극항은 어가를 재촉하여 나가게 하고 성안에 수십여 일을 머물러 있었는데, 적이 다시 크게 도발하는 바람에 전극항이 드디어 죽었습니다. 난리가 안정된 뒤에 특별히 그에게 도승지를 증직하였습니다. 그 뒤에 온 고을의 선비들이 누차 도백과 어사에게 호소하여 정문의 은전을 시행해 줄 것을 청하였는데, 아직 장계를 올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이 과연 이러하다면 나라를 위해 순절한 충성은 흠모할 만합니다만, 그의 자손이 말한 것을 가지고 경솔하게 시행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도백으로 하여금 사실을 탐문하여 보고하게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이미 포상의 증직이 있었으니, 사실을 탐문할 필요가 없다. 특별히 정문을 세우게 하라.”
하였다.
【원전】 45 집 552 면
【분류】 *윤리-강상(綱常) / *군사(軍事) / *인사(人事)
[주D-001]갑자년 : 1624 인조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