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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 아산탕정 택지개발지구 내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일원)1-A7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 491세대 중 49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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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
• 계약대상자는 계약 지정일에 계약 장소에 정시 도착하여야만 당첨순번에 의거 동ㆍ호지정 및 계약체결 자격이 주어집니다. • 계약개시 이후 당첨순번 호명시 도착지연, 자리이탈 등으로 본인 순번을 놓쳤으나 계약을 원하는 경우, 당일 참가대상의 마지막 순번 이후로 동호지정 및 계약 가능합니다. (다수일 경우 당첨순번이 빠른 자가 우선) • 당첨순번 1번~49번은 2014.4.25(금) 순번에 따라 동․호 지정 및 계약 체결하며, 당첨순번 50번 이후는 예비당첨자로 관리되어 잔여세대 발생시 순번에 따라 개별연락 및 계약 체결하게 되므로 신청시 정확한 연락처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연락처 오류, 변경의 미고지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4.3.25(화)이며, 신청자격 등의 판단 기준일입니다. ■ 본 공고문은 2013.8.29(목)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하여 부적격당첨, 당첨자 및 예비자 미계약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잔여세대를 공급하기 위한 공고문입니다. ■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13.8.29)를 준용하므로 공사 홈페이지(lh.or.kr)를 통해 충분히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4.3.25) 현재 만 19세 이상인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하며, 청약저축 유무, 자산, 거주지 제한은 없습니다. ■ 신청접수시 자격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신청하는 분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 결정하므로, 신청하는 분은 신청자격(세대주 여부, 주택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부적격소명 이후 제한 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신 이후 신청접수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순번당첨자에 대해서만 우리공사에서 적격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확인결과 부적격으로 판명되거나 서류제출 기간내('14.4.10~11)에 서류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 불가 및 취소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신청자격 등 본 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신청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신청ㆍ접수합니다.(신청접수일 이전 전자공인인증서 발급 필요) ■ 1세대 내 세대주 1인만 신청가능하며 세대내 중복 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1인 중복청약, 주민등록 분리세대 부부 각각 청약, 세대원 청약 등) ■ 계약체결시 계약자 명의는 반드시 세대주(신청자) 명의와 동일해야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형 구분 없이 신청접수를 받으며, 당첨 순번(무작위 전산추첨에 의함)에 따라 지정된 일시, 장소에 방문하여 잔여세대 중에서 선택하여 동․호 지정 및 계약체결 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임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을 따릅니다. ■ 계약취소 대상(위약금 공제 후 계약해지)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 당첨자로 확인된 경우(주택소유 등 부적격자가 아님을 동․호 지정 및 계약체결시까지 소명하지 않을 시) • 계약체결 이후 주택소유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해진 기간내 제출하지 않을 시) • 계약체결 이후 과거 당첨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착오기재 소명자로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내 있는 분 포함) • 입주자모집 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 상기 유의사항은 해당 세대주 및 세대원 전체에 적용되는 요건이므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 후 신청바랍니다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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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내역 및 임대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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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내역 |
■ 공급대상 : 아산탕정 택지개발지구 내(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일원) 1-A7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 491세대 중 49세대
주택형 |
발코니 유형 |
타입 |
세대별 주택면적(㎡) |
공유 대지 지분 (㎡) |
건설 호수 |
잔여 세대 |
금회공급 세대수 |
최고 층수 |
입주 예정 시기 | ||||||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면적 (계)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계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당첨자 |
예비 당첨자 | |||||||||
합 계 |
491 |
49 |
49 |
251 |
|
| |||||||||
051.9700A |
확장 |
51A |
51.97 |
22.9400 |
74.9100 |
5.0578 |
24.1978 |
104.1656 |
46 |
136 |
7 |
7 |
251 |
22,23 |
'15.11 예정 |
059.6900A |
확장 |
59A |
59.69 |
26.3477 |
86.0377 |
5.8091 |
27.7923 |
119.6391 |
53 |
130 |
5 |
5 |
16,17 | ||
059.9100B |
확장 |
59B |
59.91 |
26.4448 |
86.3548 |
5.8305 |
27.8947 |
120.0800 |
54 |
150 |
23 |
23 |
25 | ||
059.9600C |
확장 |
59C |
59.96 |
26.4669 |
86.4269 |
5.8353 |
27.9180 |
120.1802 |
54 |
75 |
14 |
14 |
25 |
• 위 공급대상의‘타입’은 청약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며, 신청접수는 구분 없이“전 평형”으로 접수
• 예비당첨자 세대수는 신청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미달시에는 추가접수 하지 않고 재공급 공고 예정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2009.4.1)에 따라 주택형 표기방식이 주거전용 면적으로만 표기됨에 유의하시기 바람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 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으로 설계개선 및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전 주택형의 발코니는 확장형으로만 시공됨
•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됨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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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임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주택형 |
임대보증금(원) |
월 임대료(원) | ||
합계 |
계약금(계약 시) |
잔금(입주 시) | ||
051.9700A |
38,353,000 |
7,670,000 |
30,683,000 |
483,850 |
059.6900A |
48,327,000 |
9,660,000 |
38,667,000 |
544,190 |
059.9100B |
48,327,000 |
9,660,000 |
38,667,000 |
544,190 |
059.9600C |
48,327,000 |
9,660,000 |
38,667,000 |
544,190 |
• 임대보증금은 계약금(20%)과 잔금(80%)으로 구성되어 있음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기간의 임대조건으로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음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기간 갱신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음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며(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없음), 예치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 해제,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 함과 동시에 반환함
■ 입주금 납부 등 안내
• 임대보증금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함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납부 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연 8.0%의 연체이율, 변경가능)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 연체이율은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함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하며, 입주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시 돌려드림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 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 후 열쇠를 불출함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됨
• 입주지정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30일간이며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임
•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음
■ 월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안내
•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신청, 수정계약체결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개별 안내하여 드림
• 전환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만 납부가 가능하며 전환요율은 현재 연 8%를 적용,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할 예정임
* 전환요율 연 8% 적용 시 전환보증금 예시
주택형 |
최대 추가납부 가능 보증금액(원)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차감액(원) |
보증금 최대 추가 납부 시 임대보증금(원)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원) |
051.9700A |
36,000,000 |
240,000 |
74,353,000 |
243,850 |
059.6900A |
40,000,000 |
266,670 |
88,327,000 |
277,520 |
059.9100B |
40,000,000 |
266,670 |
88,327,000 |
277,520 |
059.9600C |
40,000,000 |
266,670 |
88,327,000 |
277,520 |
■ 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구분 |
적용기준 |
우선분양전환 대상자 |
「임대주택법」제21조 제1항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 |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선정은「임대주택법시행규칙」별표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 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가격을 산정 ․ 공고하며, 해당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 관련이 없음
주택형 |
계(천원) |
택지비(천원) |
건축비(천원) |
051.9700A |
131,708 |
37,161 |
94,547 |
059.6900A |
151,655 |
42,681 |
108,974 |
059.9100B |
153,971 |
42,838 |
111,133 |
059.9600C |
153,722 |
42,874 |
110,848 |
• 당해 주택은 국민주택기금(세대당 5,500만원)을 지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국민주택기금은 향후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 계약하는 분에게 대환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름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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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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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 입주자모집공고일(2014.3.25) 현재 만 19세 이상인 전국의 무주택세대주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
• 1세대 내 세대주 1인만 신청가능하며, 세대주 및 그 세대원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됨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하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원은 신청불가
• 무주택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 세대원 기준 :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 포함)
• 호주제가 유지된 2007년 12월 31일 이전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분은 세대주로 간주함
• 부적격 당첨 후 착오기재 소명자로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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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선정방법 (신청접수 ⇨ 전산추첨 ⇨ 순번발표 ⇨ 서류접수 ⇨ 계약체결) |
■ 신청접수 : 주택형(타입), 층별, 향별 구분 없이 금번 공급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1세대 1건 접수(인터넷 접수)
■ 전산추첨 : 접수자를 대상으로 동․호 지정할 수 있는 순번을 무작위 전산 추첨
■ 순번발표 : 공사 홈페이지(lh.or.kr)에 동∙호를 지정할 수 있는 순번과 계약일시 고지
• 당첨명단 및 순번은 개별 통보치 않으므로 공사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착오방지를 위해 순번문의 전화에는 응답하지 않음)
■ 서류접수 : 당첨순번이 발표된 전원(1번~300번) 서류접수
• 서류 미제출시 당첨순번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서류 미비시에는 계약체결 불가함
• 당첨순번 50번 이후는 예비당첨자로 관리하여 추후 잔여세대 발생시 순번에 따라 개별연락후 계약체결
• 신청시 정확한 연락처로 접수하여야 하며, 연락처 오류, 변경의 미고지 등에 따른 당첨자격 상실 등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 계약체결 : 지정된 일자 및 장소에서 당첨순번 호명에 따라 동∙호 지정 → 계약금 입금(현장수납) → 계약체결
• 계약 개시 이후 당첨순번 호명시 도착지연, 자리이탈 등으로 본인 순번을
놓쳤으나 계약을 원하는 경우 당일 참가대상의 마지막 순번 이후로
동․호 지정 및 계약 가능(다수일 경우 당첨순번이 빠른 자가 우선)
• 동․호 지정 후 즉시 계약금 입금 및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후순번자에게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함
• 당첨순번을 부여받은 신청접수자 명의로만 계약 가능(세대원 명의로 계약불가, 공동명의 불가)
• 계약금 및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이 불가, 대리인이 동․호 지정시 계약체결 예정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지참
• 도착 지연 및 불참시 당첨자 자격상실 등에 대한 예외는 적용되지 않음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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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확인 및 기타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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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당첨사실 조회방법 |
금융결제원 주택 청약서비스(apt2you.com) → 당첨사실조회 → 과거 당첨사실조회 → 공인인증서 인증 → 조회기준일 입력 → 조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에 의한 재당첨 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당해 주택에 신청할 수 없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2조의2에 의한 부적격 당첨 후 착오기재 소명자로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내(당첨일로부터 1년, 과밀억제권역에서 당첨된 경우 2년)에 있는 분은 당해주택에 신청할 수 없음
■ 세대주, 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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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당첨 제한 및 임차권 양도․전대금지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계약자는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됨에 따라 계약일을 기준으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하며, 민영주택인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임대주택법」 제41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함
■「주택법」 제39조 제5항에 의거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저당의 경우는 제외)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각종 간행물·유인물·전화·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는 자, 저축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한 자는 위법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3년간 주택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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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으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부터 10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주택소유여부 판단 대상
• 세대주와 그 세대원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 존 ․ 비속]
*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 등록표등본 상에 있는 세대주(신청하는 분)의 직계 존 ․ 비속 포함
■ 주택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
• 주택 공유 지분을 소유한 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을 소유한 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을 소유한 분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
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단, 건물등기부등본 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 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한 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 수만큼을 유주택으로 봄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여도 유주택자로 봄)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주택(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아야 인정됨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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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ㆍ순번발표ㆍ서류제출ㆍ계약체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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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및 장소 |
구 분 |
일 시 |
장 소 |
신청접수 |
2014.4.7(월)~8(화) 10:00 ~ 17:00 |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에 접속하여 신청 |
전산추첨 |
2014.4.9(수) 10:00 ~ |
LH 아산사업단(무작위 전산추첨) |
순번발표 |
2014.4.9(수) 15:00 ~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 알려드립니다(공지사항) |
서류제출 |
2014.4.10(목) ~ 11(금) 10:00~17:00 |
LH 아산사업단 판매보상부, 순번 당첨자 전원 제출 |
계약체결 |
2014.4.25(금) 14:00~18:00 |
LH 아산사업단 임대홍보관, 순번 1번~49번(50번 이후는 추후 개별연락 및 계약체결 예정) * 장소 변경될 경우 별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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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 유의사항
• 주택형 구분 없이‘전 평형’으로 신청접수를 받으며, 컴퓨터 무작위 추첨에 의해 동호지정순번을 결정하고 지정된 날짜에 지정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함
• 혼잡방지 및 청약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사전에 공인인증서 발급받아 청약신청 준비하시기 바람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신청자격 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당첨 후 부적격처리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람
• 신청접수시 모든 기준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본인의 신청자격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신청접수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하는 분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신청하는 분은 신청자격(세대주 여부, 주택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부적격소명 이후 제한 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히 확인하신 이후 신청접수 바람
• 신청자격은 순번 당첨자에 대해서만 우리공사에서 적격여부를 확인하며, 확인결과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 불가 및 취소)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람
• 신청접수 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하고, 당첨자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 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당첨처리 됨
■ 인터넷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 또는 공사 홈페이지 lh.or.kr 좌측 하단) 접속하여 다음의 절차로 신청
- 공인인증서 로그인만으로 청약신청 가능(별도 회원가입 불필요) -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보호인증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음 • 신청 시간 : 10:00 ~ 17:00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람 -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이 불가능함 - 공사 인터넷 청약사이트의 전산오류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 홈페이지(lh.or.kr)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음 |
■ 방문 신청방법(노약자 및 장애인으로서 인터넷 사용이 불가한 분에 한함) • 해당 신청일에 세대주 본인이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신청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신청장소 : LH 아산사업단 판매보상부(충남 아산시 배방읍 공원로 52) • 신청시간 : 10:00 ~ 17:00 (인터넷 청약신청과 마감시간이 동일함에 유의하시기 바람) • 구비서류 : 본인 신청시 → 본인 신분증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외에 서류는 접수받지 않으며, 서류접수는 당첨자 발표 후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받아 당첨자격(무주택세대주 등)을 확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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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발표 |
■ 유의사항
• 당첨 확인방법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 → 하단“공지사항”
• 당첨순번 및 명단은 개별통보하지 않으므로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해 당첨순번 문의 전화 에는 응답하지 않음
• 금번 공급주택은 계약체결이후 과거당첨사실 여부 등 전산검색결과가 확인되므로 계약체결시 이를 확인하는 계약자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이후 신청자격 부적격이 확인 될 경우 공사 일방으로 계약취소하며, 위약금 공제 후 계약은 해지됩니다.
• 계약체결은 주택소유여부, 과거 당첨사실 여부 등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산검색 결과 신청자격 등 적격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한 분은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한 분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음
• 서류제출 기한(2014.4.10~11)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미제출시 계약 불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함
•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는 부적격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됨
• 순번에 따라 동․호지정하여 계약체결하고, 금회 공급주택 전량 계약체결시 향후 해약 등으로 발생되는 잔여세대 예비자당첨자로 관리되어 잔여세대 발생시 순번에 따라 개별연락 및 계약체결하게 되므로 연락처를 정확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오류, 변경의 미고지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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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
■ 유의사항
• 당첨순번 1번~300번 전원은 서류제출 기한 내(2014.4.10 ~ 4.11)에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이 불가함
* 당첨순번 50번 이후 예비당첨자에 대한 계약체결일은 별도 통보 예정이며 예비당첨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통보는 청약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통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기재한 분은 LH 아산사업단에 방문하여 본인의 주소(등본), 연락처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불능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4.3.25)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복사 및 팩스 전송된 서류 등 원본 이외에는 인정하지 않음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하는 분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 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하는 분 본인의 책임임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된 자격을 소명하여야 함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하는 분으로 간주됨(직계존비속 포함)
■ 제출서류
구 분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
①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 |
○ |
②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 |
○ |
③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 |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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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
■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4.3.25)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함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 등 신청자격 유무 판단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됨
구 분 |
당첨자(본인) 계약시 |
배우자 계약시 |
제3자(직계존비속) 계약시 |
필 수 |
① 계약금 입금영수증(현장수납) ②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 ③ 본인 도장 |
좌동 |
좌동 |
추 가 |
- |
④ 배우자 신분증 ⑤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④ 대리인 신분증 ⑤ 당첨자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⑥ 당첨자 위임장(인감 날인) |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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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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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 본 공고문은 공급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금회 공급에 필요한 사항만을 정리하였음. 따라서 이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2013.8.29)를 준용하므로, 공사 홈페이지(lh.or.kr)를 통해 충분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신청접수 후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람
■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기간 경과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신청 및 계약체결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우리공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즉시 금융결제원에 당첨자로 명단 관리됨
■ 주택소유여부 등 검색결과 유주택, 과거 당첨사실 등 부적격한 자로 통보된 분은 소명기간(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부적격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적격여부 재확인 후 적격한 분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는 계약불가, 당첨자 명단관리되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당첨순번 50번 이후 예비당첨자에 대한 계약체결일은 별도 통보 예정이며 예비당첨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통보는 청약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통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기재한 분은 LH 아산사업단에 방문하여 본인의 주소(등본), 연락처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불능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계약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공사 홈페이지[lh.or.kr → 임대주택고객센터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비스 → 개인정보변경]에서 수정하거나, LH 아산사업단 판매보상부 서면통보(충남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741 LH 아산사업단 판매보상부)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하는 분의 책임임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 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잔금연체료가 부과됨
■ 계약체결일로부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반환금 중 이미 납부한 입주금(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 예비당첨자가 기입주한 분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음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이 주택의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국토교통부의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다른 임대주택에 입주자 또는 입주 예정인 분은 이 주택 입주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함
■ 금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입주하는 분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 하여야 함
■ 전화상담 및 홍보관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하는 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하는 분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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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등 |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 주민등록증 절취,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 당해 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됨(단,「임대주택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 가능함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임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하는 분이 주택공급 신청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팜플렛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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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및 단지여건 |
■ 지구 여건
- 본 지구는 택지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며, 사업추진여건에 따른 개발 및 실시계획변경, 지구단위계획변경 등으로 토지이용계획 및 지구 내 타 토지의 용도, 위치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 본 지구의 기반시설이 입주시기에 맞추어 건설 중에 있으나 일부시설은 현장여건에 따라 입주 시기까지 완공되지 못할 수 있음
-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지구내 도시기반시설(분산식 빗물관리시스템 등)의 위치, 형식 및 용량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시기까지 완공되지 못할 수 있음
- 본 지구외의 신설예정도로 및 주변상황은 해당지자체 등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본 지구 내 생활편익시설인 학교, 공공청사, 근린생활시설, 복합커뮤니티 등은 관계기관의 여건에 따라 입주시기까지 완공되지 못할 수 있으며, 시설별 추진계획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야 함
- 단지인근 가칭‘천안불무초’(토지이용계획도 명칭 ‘초1’)가 2016년 3월 개교예정임
- 본 지구 내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택지개발사업 조성계획의 변경 및 해당 교육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설립계획보류 및 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신설학교 개교시기, 설립계획 및 학생수용계획은 해당교육청에서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
- 본 지구 서측(사업지구 내)에 경부고속철도 노선이 위치하여 이로 인한 철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지구 북측(사업지구 외)에 천안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이 입지하고 있음
- 본 지구 북동측(사업지구 외)에 번영로(운동장사거리)입체화 개설공사 예정에 따라 소음, 비산먼지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아산탕정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유해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분양사무실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지구 토지이용계획 등의 확인을 통하여 단지 주변 및 구조물(보도육교, 버스정류장 등)계획을 확인 후 청약에 응해야 하며, 구조물로 인한 소음 및 미관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지 요구 등 우리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외부 여건
- 단지 북측, 동측, 남측은 택지도로와 접하고 있어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 주변에 도로관리를 위한 전기시설물(가로등, 신호등 등) 제어반이 설치될 수 있음
- 조성사업 과정에서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제 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의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 변경 등으로 인해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 기반시설이 변경, 취소 또는 지연될 수 있음
- 향후 관계법령에 의거 일부 단지 외곽에 방음벽 및 옹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방음벽 등에 근접한 동의 저층세대는 조망이 제한 될 수 있음
- 주변 건물 및 시설, 인근 아파트 단지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서측에 중학교가 계획되어 있으며, 북서측의 중로(20.5M)를 지나 초등학교가 계획되어 있음
- 단지 남측으로 주상복합1-C3(60~85㎡, 85㎡초과), 서측으로 1-A6(60~85㎡, 85㎡초과), 북측으로 1-A4(60~85㎡, 85㎡초과) 단지가 위치하고 있음
- 단지 동측에 공공청사 및 실버타운, 복합커뮤니티가 예정되어 있음
- 단지 북측으로는 중로(20.5m) 도로를 지나 근린공원이 위치하여 있으며, 단지와 접하여 남측으로 공공공지로 구성되어 있음
- 단지 남서측에 근린공원부지 및 북동측에 도로를 지나 근린공원 내 지하구조물(빗물저장시설)이 위치하고 있음
- 남측 인접도로와 공공공지는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연석 및 콘크리트 옹벽 등으로 마감 예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부여건
- 공원이용자 및 연결녹지내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 의해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 전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람
- 도로 인접 및 주변부지의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입주시기 이후 인접 부지 착공 및 인근 아파트 단지 공사로 인한 비산먼지 및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 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최상층에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음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 단지내 보안·가로등, 주변도로 가로등, 단지 주변 근린공원 불빛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전기실 인접 동의 경우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한 소음, 진동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옥상에 흡출기 설치로 인하여 최상층 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 조경 및 세부식재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지하주차장에 휀룸이 설치되며 휀룸 상부에 환기탑이 설치되어 일부 동의 경우 근접설치로 인해 소음, 분진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지하 PIT층은 소방법규에 따라 출입문이 점검구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아파트 1층하부 PIT층에 제연설비를 위한 외기취입구가 설치되어 있어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단지는 도시가스 공급지역으로 최초 입주시 원격검침용 가스계량기가 설치되고,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거 가스계량기 검정교체주기 도래 시 일반계량기로
교체되며, 입주자가 원격검침용 가스계량기로 교체를 원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단지배치의 특성상 일부세대의 경우 이사할 때 사다리차 등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음
- 단지 주출입구 및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과 근접하여 배치된 일부동 저층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단지내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방범창이 설치되지 않음
- 지하주차장은 각동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임
- 아파트 지하층은 밀폐된 공간으로 환기부족 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는 구배가 없어 일부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음
-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의 대지는 별도로 구분되지 않으며, 아파트의 일부 대지는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및 차량의 통행 등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에 인접한 일부 동의 경우 시설의 이용에 따라 소음 등의 불편사상이 발생할 수 있으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음
- 주민공동시설에는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을 제외한 운동기구 및 비품류 등의 시설물이 일절 설치되지 않으며,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경로당과 보육시설은 주방가구, 신발장, 관리사무소는 주방가구가 설치됨
- 주차대수는 총 494대이며(지상주차 : 47대, 지하주차 : 444대, 근린생활시설 : 3대 ), 단지배치 상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정되지 않음
-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에 차량출입통제시스템이 설치됨
- 공사중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주택법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에 의한 경미한 변경사항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관련기관에 경미한 변경 처리 함
-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은 현장 확인하신 후 청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일부 동 및 주민공동시설 등에 무인택배시스템이 설치됨
- 705동 4호라인 1,2층에는 필로티가 설치됨
- 재활용품 보관소 및 쓰레기분리수거대가 일부동의 전․후면에 설치될 수 있으며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자전거 보관대는 동별로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대수를 기준으로 수량 산정 후 설치될 예정임
- 지하주차장 환기탑 및 채광창, 자전거보관대, 쓰레기 분리수거대 등이 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탑, 채광창, 장비반입구, 옥외계단실 등의 위치 및 형태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지하·PIT층은 지반상황에 따라 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의 전·후 측면에 설치되어 주차장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후 중량물의 거치시 일반 콘크리트 못으로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앵커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함. 특히 벽걸이 TV 설치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함
- 1층 세대는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
- 아파트 지하 PIT층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일부저층 세대에 소음의 영항을 받을 수 있음
- 대피공간은 철재 방화문이 설치될 예정이며, 외기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 될 수 있음
-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은 세대에는 대피공간이 설치되고 3층부터 10층에는 대피공간이나 발코니에 완강기가 설치됨
- 엘리베이터 홀 복도창은 화재시 제연을 위하여 개폐불가능한 고정창으로 시공됨(소방 관련법에 따라 일부 제외 될 수 있음)
- 엘리베이터 홀의 마감사양은 지하층,1층, 2층 이상의 기준이 상이함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내역
시설내역 |
주요시설 |
부대시설 |
경로당, 보육시설, 작은도서관,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
복리시설 |
경비실, 근린생활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휴게시설, |
■ 마감재 및 발코니
- 차별화 및 기능개선이 용이한 평면으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옥탑, 측벽, 입면 등의 디자인 변경과 일부동의 세대 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음.
또한 아파트 입면문양은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명칭, 브랜드명 및 색채는 추후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과 달라질 수 있음
- 본 단지의 브랜드명은 LH 자체 브랜드명을 사용할 예정(브랜드 미정)이며, 그 외 시공회사 등의 브랜드명은 사용이 불가함
- 계약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
- 일부 저층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확보 및 시공성 검토를 위하여 견본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홈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데크형태 및 입면, 데크상부 난간재질, 형태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주거동 외벽 기단부(하부1층~4층) 및 주동출입구는 주로 석재뿜칠(석재 질감의 도료)로 시공되며, 측벽 및 주동출입구의 일부분에 한하여 돌붙임으로 시공됨
- 팜플렛에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특허 및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음. 또한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부도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팜플렛 등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팜플렛 등에 적용된 자재는 성능향상을 위한 설치물의 변경으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내 주방의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설치 예정이며, 위치 및 조명기구 변경은 불가함
- 발코니 확장세대는 세대별 조건 및 필수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직접외기에 면해 비확장형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대피공간에는 배수용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으며, 발코니에 설치되는 우수관 및 오수관은 추가 또는 삭제 등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대피공간의 창호는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음
- 주방가구, 화장대, 드레스룸장, 붙박이장, 신발장 등 가구설치부위에는 벽체 및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 공용욕실, 부부욕실은 모두 습식욕실로 시공됨
- 세대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음
-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은 세대에는 소방 관련법에 따라 완강기가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에 설치됨 (3층~10층)
- 각 침실의 에어컨 실내기 매립박스는 도배로 마감 후 위치 표시 스티커가 부착됨
- 레인지후드 상부장에는 자동식소화기 및 관련 부품이 들어감
- 주방 씽크대 하부장에는 음식물 탈수기, 씽크용 절수기 부품, 급수용 분배기, 난방용 온수분배기 등이 들어가 공간이 협소함
- 일부세대 발코니 천정에 소방(제연) 설비용 차압 감지관를 위한 풀박스가 설치됨
- 세대내 실내환기는 기계환기방식(바닥열 이용 급기, 자연배기)을 적용하되, 덕트와 연결되는 디퓨져는 거실과 각 침실 천정에 시공되며, 작동 중 소음․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수전은 세탁실(세탁수전, 손빨래용수전)과 발코니(물뿌리기용수전) 수전 설치 외 대피공간 및 비확장세대의 일부 발코니에는 건식개념으로 수전이 설치되지 않음
- 에어컨 냉매배관 매립박스는 침실의 경우 상부벽체(벽걸이형)에 거실의 경우 하부벽체(스탠드형)에 매립설치됨
- 각 침실의 에어콘 실내기 매립박스는 벽걸이형을 기준으로 벽체에 설치되며 입주자가 다른 형태의 에어컨을 설치할 경우 매립박스의 일부가 에어컨을 벗어나 노출될 수 있음(단, 노출부분은 벽지로 마감)
- 일부 발코니 천정, 거실벽체에 에어컨 냉매배관이 설치되어 빨래건조대 및 벽걸이 TV 고정 설치시 주의를 요함
- 모든 주택형의 침실에는 붙박이장이 설치되지 않음 ( 단, 59C Type은 드레스룸이 없음으로 R2,R3에 붙박이 장이 설치됨 )
- 세대내 설비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됨
- 세대내 신발장 내부에 통합단자함(분전함 및 통신단자함)이 설치됨
- 발코니에는 실내 환기를 위한 환기 유닛 및 덕트가 설치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의해 실내 마감자재 중 PL창호, 가구류(신발장, 반침장, 주방가구), 합판마루 및 타일, 조명기구 등은 중소기업제품으로 시공되어지며, 해당제품은 미계약된 자재로 팜플렛에는 유사 이미지를 구현한 것으로 실제 설치는 디자인 및 색상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단지에 사용되는 석재는 석재의 재질 특성상 무늬 및 색상이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옥탑, 지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등의 디자인의 변경과 일부동의 세대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문양은 현장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부득이하게 외벽에 설치되는 전기콘센트는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 팜플렛, 주택모형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및 임대조건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람(*동ㆍ호지정 후 다른 주택형으로 절대 변경 불가)
-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신청 전 단지 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확인·문의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공유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시 대지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불법 구조 변경(전실확장 등)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어린이놀이터, 공동현관 등에 CCTV가 설치됨
- 유아놀이터,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등에 인접한 동은 소음등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동작감지기는 1,2층과 최상층의 경우 발코니 및 확장된 실에 설치되며 기타층 세대의 경우 거실에 동작감지기가 설치됨
- 팜플렛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입주개시일 이전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함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보육시설 등에 내부 시설물(운동기구 및 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음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가능 함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경우 관련법령이 우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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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8조 제6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기준 :「국토해양부고시」제2010-421호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 고기밀 창호, 고효율 기자재, 대기전력차단장치, 일괄소등스위치, 고효율 조명기구,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실별 온도조절장치, 절수설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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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
사업주체(사업자등록번호) |
시공업체(사업자등록번호) |
연대보증인 |
감리회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314-82-13491) |
동광건설(주) (412-81-07995) |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
(주)동남종합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 |
문의전화 |
☎ 1600-1004 (평일 09:00 ~ 18:00) 사업단위치 • 주 소 : 충남 아산시 배방읍 공원로 52 (장재리 1741) • 연락처 : 041-537-2770~3 (10:00~17:00) * 일반상담문의가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상기 대표전화 ☎1600-1004 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합니다. |
2014. 3. 25
대전충남지역본부 아산사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