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인력 등급 기술자격 기준 특급감리원 1.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급감리원 1.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급감리원 1.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
초급감리원 1.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제1호나목(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에 해당하는 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제1호나목(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에 해당하는 학과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5. 소방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소방 관련
첫댓글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기술인력 등급 기술자격 기준
특급감리원 1.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급감리원 1.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급감리원 1.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
초급감리원 1.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제1호나목(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에 해당하는 학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제1호나목(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에 해당하는 학과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5. 소방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소방 관련
초급감리원 자격이 됩니다
자격증발급전 소방경력은 50% 인정된다는 말이 있던데요
그러면 15년경력 인정되는것 아닌가요?
소방감리는 현재경력에
소방산업기사 이상 취득 하시면
소방(전기)산업기사 취득->전기분야 특급
소방(기계)산업기사 취득->기계분야 특급
미취득시는 초급감리 일 듯 합니다.
한국소방시설협회 전화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 젊을때 필요한것인데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