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조등, 보조발판 등 27건 자동차 부품 튜닝규제가 완화됐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8일에 발표한 자동차 튜닝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 튜닝 시 승인이 필요한 대상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들은 예외적으로 튜닝 승인ㆍ검사를 면제했다.
이번 개정은 현장의 의견수렴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성 검토를 거쳐 추가 발굴한 경미한 사항들을 튜닝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 완화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전조등, 플라스틱 보조범퍼, 동력인출장치, 소음방지장치 등 총 27건을 튜닝승인ㆍ검사 면제 대상으로 확대했다.
승인ㆍ검사 면제 받을 수 있는 튜닝부품.이 중 루프캐리어, 자전거캐리어, 루프탑덴트 등 12건은 기존에도 튜닝 승인ㆍ검사가 면제됐으나 설치 시 길이ㆍ높이ㆍ너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만 했다.
그러나 사용자 편의목적에서 설치되는 것으로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고 새로운 제품들이 시장에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승하차용 보조발판’의 경우, 기존에는 튜닝 시 차 너비에서 30~40㎜까지만 허용됐으나 보조발판은 노약자나 어린이들의 승차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장치임을 감안해 좌․우 각각 5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또 국토부는 지난 8월 8일 발표한 ‘자동차 튜닝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튜닝 인증부품 확대, 캠핑카 차종 확대 등의 과제들도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튜닝 인증부품 확대의 경우, 이달 중으로 튜닝부품 인증기관인 ‘한국자동차튜닝협회’에서 ‘LED 광원(전조등用)’, ‘조명 휠캡’, ‘중간소음기’를 튜닝부품으로 추가 인증 완료할 계획이다.
캠핑카 차종 확대의 경우는 지난 8월 27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0년 2월 28일 시행시기에 맞춰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화물차와 특수자동차 간의 차종 변경 튜닝을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승인ㆍ검사 면제 받을 수 있는 튜닝부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