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회 기출문제에서 부속서류중 매입세액불공제내역에 매수 공급가액 세액을 입력하고
창을 닫았다가 다시 동일 기간으로 들어가서 페이지를 열면 그전에 입력했던
자료가 뜨지를 않습니다.
자료가 저장이 된건가요? 그리고 매입세액불공제내역을 작성하면 어디에 반영이 되는건가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매입세액불공제내역을 입력하고 ESC를 누르면 '저장하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그리고나서 재차 들어가게 되면 '저장된 데이터를 사용하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저장된 것을 확인하시려면 "예"를 클릭하시면 되겠지요! 만약에 아무것도 안떴다면 저장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입세액불공제내역을 작성하시게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매입세액 중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반영이 됩니다.^^
일반전표입력을 할때요...현금 입출금에 대한 TY는 "입" "출" 이라고 입력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안하고 그냥 대체차변 대변 이용해도 되는건가요.
자꾸 깜빡하고 무조건 대변 차변으로 분개를 하네요.
차) 차량운반구 1,000,000 / 잡손실 200,000
대) 현금 1,200,000
이 분개를 "출"로 입력하니깐 전표번호가 바뀌던데.....
어떻개 대변 차변으로 입력해야하는건가요?
일단은 차량운반구를 구입하면서 어떠한 잡손실이 발생했는지 궁금하네요^^~
이런 경우에는 하나의 거래를 하나의 전표에 기재한다는 의미로 봐서는 차대변을 구별해서 쓰는 것도 좋겠지만 둘다 출금전표로 입력하셔도 무방합니다. 전표번호가 다른건 신경안쓰셔도 되는데 만약에 신경이 쓰이면 F3키을 누른 후 전표 번호를 동일하게 수정하시고 다시 F3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27회 기출문제 중에서........매입매출전표입력에서...
생활용품 선물세트를 구입하고 대금 770,000원은 전액 국민카드로 결제하고,
이 중 330,000 원은 공장직원 휴게소에서 직원용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원재료 매입의 처래처에 선물로 증정하였다. 결제시에 부가가치세는 구분표시 하였고
공급자의 확인도 이루어져 있다...
답: 차) 부가세대급금 30,000 대) 미지급금 770,000(거래쳐: 국민카드)
복리후생비 300,000
접대비 440,000
이렇게 설명이 되어있는데요...공급가액을 700,000원으로 했을 때
부가세대급금은 자동으로 70,000원으로 분개가 이루어지고 수정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분개가 될 수가 있는거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했을때는 부가가치세가 공제되는 금액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상단에 입력해야 하는 내용은 부가가치세가 반영되는 300,000원과 30,000원으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단에 부가세대급금에 30,000원이 생성되겠지요?! 그리고 하단의 분개는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자동으로 생성되는 계정과목을 복리후생비와 접대비로 구분해서 수정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